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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위장탈북자라는 오명을 벗은 의미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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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0-05 00:00 조회3,0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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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과 동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1심 승소

중국국적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탈북민 정착금을 지급받은 위장탈북자라는 누명을 썼던 북한이탈주민 A씨가 긴 소송 끝에 불법체류 상태를 벗어나 북한이탈주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판사 이성은)은 10월 4일(수)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 변호사 등과 함께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60년 중국에서 출생한 A씨는 1975년경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2001년 홀로 탈북했습니다. 2008년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탈북 시키고자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국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국 공안은 A씨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가 의심스럽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당시 제출한 북한인 신분 증명과 관련한 증거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A씨의 북한 공민증과 북한 생활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국에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A씨를 중국인으로 단정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 결정을 취소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에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출생한 후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였고, 2001년 탈북 후 이전의 중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국적자임에도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비록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는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상 중국 국적은 자동 소멸하였고, 이후 중국 국적을 회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중국 국적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발생한 피고인의 국적 문제였는데, 중국법 상 국적 문제에 대한 해석, 증거 수집에 있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사무소(권대식, 양리리 변호사 등)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1심 법원은 A씨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자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던 A씨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자녀들과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북한과 중국으로 수시로 이주하며 지내는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과거에 중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얻는데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들 역시 우리 민족이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 중국 이중 국적 문제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설립 이후 꾸준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태평양과 동천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 통합과 통일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