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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제12회 이주민영화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Don’t Tell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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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0-29 15:26 조회2,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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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12회 이주민영화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Don’t Tell Anyone’

  

1. 들어가며

 

 제12회 이주민영화제 우리는 모두 이주민이다 IN & OUT’1012일부터 14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민 영화제는 대안미디어 비영리단체이주민방송MWTV가 주최하여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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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에 대한 소개

 

 미카엘라 슈어(Mikaela Shwer) 감독의 아무한테도 말하지마‘(2015)는 미국에서 약 20년간 미등록 이주민으로 살아온 앤지 리베라(Angy Rivera)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1,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서류미비자(미등록 이주민)라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할 수 없고, 생활 속의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언제 강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서류 미비자라는 사실을 함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앤지는 세 살에 어머니와 함께 콜롬비아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대부분의 삶을 미국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서류미비자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마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앤지는 친한 친구들한테조차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평범한 미국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앤지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자신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고 지역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서류미비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합니다.

 

3. Deep Talk : 미등록 이주아동

 

 영화 상영이 끝나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주제로 Deep Talk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님, 이주민 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김진 변호사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의 이은하 팀장님이 패널로 함께해주시고, 아시아 인권문화 연대의 이정은 사무국장님이 진행을 맡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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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를 시작하며 패널분들은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 생각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님은 앤지가 U-비자를 취득한 뒤 분노하는 장면에 가장 공감했다고 합니다. 앤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밝히지 않았기에 변호사가 U-비자의 존재를 알려주기 전까지 자신이 비자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앤지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게 되지만, 이는 어린시절 학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국에서 생활한 세월, 인간관계, 교육, 사회에 대한 기여가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의 학대 경험을 직접 증명해야 비로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앤지의 비자취득이 결코 해피엔딩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한편, 이정은 사무국장님은 영화 말미에 앤지 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추방이란 두려움에 떨며, 앤지의 공개적인 투쟁활동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앤지를 비롯한 서류미비자들의 연대와 협력의 모습, 그에 따른 작은 변화들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두려워하던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장면은 행동하고 연대하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님은 최근 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미등록 이주아동(청년)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청년은 7세 때 아버지가 추방당하면서 가족 모두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단속에 잡혀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그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고, 의무교육을 이수했고, 한국사회와 유대관계를 맺으며 생활했다는 등의 이유에 근거해 그는 체류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미등록 체류자로 남아있고, 법무부는 이 사건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김진 변호사님은 외국인 아동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법안 통과되더라도 출생신고 뿐만 아니라, 구금되지 않을 권리 등 아동을 위한 권리에 대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4. 마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국적,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인 보호와 제도적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적과 체류자격이 이들이 아동이라는 사실에 우선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등록 외국인의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못해 약 2만 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유나 의지에 상관없이 의무교육, 의료, 아동복지 등 아동이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차별에 노출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아동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조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을 모국이라고 생각하며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은 성인이 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한 명의 아동이자 한 명의 인간을 존중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18PA 안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