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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통일준비 NPO 대상 역량강화교육 : 남북교류전망과 법적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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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0-12 10:31 조회2,420회

본문


1. 들어가며

재단법인 동천은 104() 오후 4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회의실에서 통일준비 NPO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광길 변호사님이 오셔서 통일준비 NPO 단체들에게 필요한 남북교류전망과 법적유의점에 대해 강연해주셨습니다. 탈북 대안학교 한꿈학교, LINK, 사단법인 디자인엔지오, 사단법인 봄, 우리온, 사단법인 평화디딤돌 등 많은 NPO 단체들과 동천구성원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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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내용에 대하여

교육은 크게 앞으로의 남북교류전망을 소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담긴 내용을 살펴본 뒤, 교류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주의해야할 대북제재 사항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광길 변호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식견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전망에 있어서는 현재 사실상 거의 모든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비핵화진전과 종전선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북미 간 상호 신뢰 회복에 있으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입장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에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군사적 신뢰, 교류, 비핵화를 다룬 판문점선언과 그 구체적인 실천을 담은 평양선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선언에서는 철도 및 도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산림, 보건협력,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공연 등 앞으로의 남북교류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류사업진행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접촉, 방문, 사업시작, 물자반출에 대한 승인을 각각 남한과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었고 현재의 제재국면이 완화된다면 생각만큼 까다로운 절차는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현재 남북교류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이유인 대북제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게 UN제재와 미국단독 금융제재가 있으며 각 제재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UN제재에서는 핵문제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통일지지 등의 목적으로 제재위원회가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미국제재에서는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재가 이루어져야하며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제재가 유예될 가능성도 조항 상으로는 존재함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재를 면제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긴급의료구조 등 이미 면제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지만 물품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물품 중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나뉘는 등 실제적인 교류추진을 위해서는 살펴봐야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조항들을 잘 살펴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점이 중요할 것이라고 첨언하셨습니다.

 

3. 나가며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김광길 변호사님과 NPO 단체 대표분들의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통일준비 NPO 단체에서 오신 대표 분들은 각자 진행 중인, 혹은 계획 중인 교류사업에 대해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적극 질문하셨습니다. 실제 남북교류사업에 필수적인 법률적 검토사항들에 대해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많은 단체들이 통일에 대해 품고 있는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되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발맞추어 민간 단체들의 활동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PA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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