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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난민인정자 처우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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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0-02 11:04 조회3,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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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난민인원연구회의 주최로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난민인정자 처우 현황보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난민인정자의 삶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밝힌 후, 이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국장의 여는 말로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보고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활동가들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1부에서는 난민인권센터의 이슬 활동가, 에코팜프의 이유민 활동가, 그리고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 국장이 각각 난민이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 난민들에게 정보전달이 되지 않는 점, 난민인정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한글로만 제공되어 언어장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현실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점,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점을 언급해주었습니다. 그에 대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한준성 교수는 한국의 저조한 난민인정률을 언급하며 소수의 권리보장을 위한 행정입법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난민에 대해 떠올릴 때, 난민 신청자에 비해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는 숫자가 적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 혹은 사회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며, 제도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이를 전달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민인정자도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서비스가 존재하나, 그 전달은 고작 두 페이지에 불과하고 이를 설명해주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사회보장서비스를 지원하는 담당 직원도 난민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새로이 한국에 정착한 난민들에게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수업 컨텐츠는 부족한 실정이고, 이 서비스를 설명하는 언어도 한국어로 되어있어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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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가 난민의 일반귀화요건과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MAP의 김영아 활동가가 난민이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분리되었던 가족이 재결합하는 경우 난민이 받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난민인정자의 주거권의 문제와 이를 실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에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김철효 박사는 국민과 비국민이라는 구분을 넘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집중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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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3부에서는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MAP의 조주연 활동가가 난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김진 활동가가 출생 신고부터 교육까지 배제되는 난민 아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난민네트워크 변수현 활동가는 난민인정자의 취업과 본국에서의 훈련과 자격의 인정에 대해,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인도적체류지위 제도의 문제 및 보충적 보호지위 신설이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수가 매우 적음을 언급하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권리를 인색하게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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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차이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인권을 국민이라는 틀 안에서만 보고 있지는 않았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권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기를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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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18기 PA 김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