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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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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7-25 01:16 조회8,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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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7 20() 21 양일에 걸쳐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 다른 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반영하듯, 주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200여명이 넘는 학생, 단체 활동가,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보고대회는 한국사회 인종차별 역사에서 시작하여, 이주아동, 여성, 난민, 노동자 다양한 이주집단에 가해지는 차별적 법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디어, 종교집단 등에 의해 증폭되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고발하였습니다. 보고대회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한국은 '인종차별' 법적 정의가 없으며, 당연히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할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고안하고 시행하는 이주 정책이 때로는 인종차별을 고착화하며, 때로는 인종차별적 정서 뒤에 숨어 차별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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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보고대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 한국정부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일정정도 보장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책도 펼치고 있으나, 이주아동을 본질적으로 '아동'으로 대하지 않고 '이주민'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주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난민의 자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 등은 출생신고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 여전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이주아동을 구금하는 문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은 강제퇴거의 선택지만을 제시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동 노동력의 단기순환을 예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다양한 모순과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업장 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노출되며,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농축어업 노동자는 고립된 사업장에서 살인적인 장기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 –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결혼이주여성은, 국민과의 가족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 자격을 포함한 제도적 지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 충분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전세계적인 평균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난민 인정율에서 한국의 난민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해석을 도출됩니다.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난민신청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는 현실은 남용적 신청 제한해야 하는 근거로 전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