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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제10회 국제 장애법 여름학교 참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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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9-12-05 17:15 조회4,4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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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국제 장애법 여름학교 참여 후기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는 Open Society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2018 6 18일부터 22일까지 제10회 국제 장애법 여름학교(10TH INTERNATIONAL DISABILITY LAW SUMMER SCHOOL)에 참여하였습니다. Summer School은 아일랜드 골웨이 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의 장애인 법과 정책센터(Centre for Disability Law and Policy institute for Lifecourse and Society, 이하 CLDP)가 개최하였습니다.

 

CLDP는 국제 장애법 비교 연구 및 관련 공공 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UN, 유럽연합 등의 장애인권 활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원조와 장애, 정보 접근성,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아일랜드 장애법 개선과 같은 개별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LDP는 국제 장애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를 위해 2005년부터 국제 장애법 여름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일랜드의 경우 이번 해에 CRPD를 비준하였습니다. 따라서 더욱 의미 있게 행사가 개최된 해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8 12월 비준, 2009 1 10일 발효).

이번 국제 장애법 여름학교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사회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교차성(Moving Forward: Intersectionality as a tool of social change)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란, 두 가지 이상의 정체성 또는 사회적 범주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애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여성, 아동, 노인, 난민 등 다른 차별적인 지위를 복합적으로 지니게 되어 장애인으로서 겪는 차별과 동시에 다른 사회적 차별을 모두 경험하게 됨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Day1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입문에 대한 강의(Introduction to the CRPD)가 있었습니다.

CRPD 위원장 Prof. Theresia degener 기조연설로 시작하여 CBM International Mary Keogh,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수석연구원 Prof. Rosemary Kayess,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 대학 법대의 Ciara Smyth 박사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Theresia 교수는 기조연설을 하기 전 지난 몇 년 동안 18명의 CRPD 위원 중 자신이 유일한 여성 위원이었는데 차기 CRPD 위원 선거에서 6인의 장애여성이 선출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위원회가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걸음이 되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참고로 이 6인 중에는 우리나라의 김미연 장애문화 여성공동체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RPD는 장애여성, 장애아동과 같은 다중적인 차별에 관하여 언급한 최초의 국제인권조약이라고 하며, CRPD 6, 7조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법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Mary Keogh는 장애운동이 더욱 다양해져야 하며, 연령, 성별, 청소년과의 교차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차운동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모두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커뮤니티와 운동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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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UN CRPD 소개가 있었습니다. Rosemary Kayess 교수는 CRPD는 기존의 인권 협정들이 장애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국제적인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며, 이전의 구속력 없는 장애인권기구를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다양한 연사들의 CRPD 구축 관련 실제 경험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Moot Court에 대한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애여성이 장애아동을 임신하고 출산한 후 그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차별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팀을 나누어 모의법정 대회를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4일 간 팀 별로 논의하여 모의법정을 준비한 후 마지막 날 실제로 Competition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애아동을 대변하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장애여성과 공무원 측을 대변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팀 별 논의 시간에는 CRPD에서 장애아동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Open Society Foundation이 주선한 네트워크 파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짧은 시간이나마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Day2에는 교차성에 대한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sectionality)가 있었습니다.

아리조나 대학Mary Romero 교수와 Sisters of Frida의 공동창립자 Eleanor Lisney의 교차성이란 무엇인가?(What is Intersectionality Anyway?)라는 강의로 오전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Mary 교수에 따르면 교차성 개념은 흑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주장된 것이라고 합니다.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성별, 인종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르게 상호작용하게 된다고 하며, 백인여성과 흑인여성이 겪는 차별의 층위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차성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leanor Lisney는 장애여성은 장애남성보다 더 많은 임금격차를 겪으며, 그 격차는 남성이 13%라면 여성은 22%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인의 입장에서 백인 커뮤니티에서의) 유색 인종 장애인의 경우 백인들과는 또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백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두 배로 차별당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커뮤니티 생활과 교차성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강연은 아일랜드에서 다운증후군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Phyl Kennedy Bruen(Parent and Disability Rights Campaigner)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딸에 대해 이야기 하며, 교차성 개념은 사실 본인과 딸의 인생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Poster presentation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차성안 판사는 출발하기 전 주최측에 한국의 장애인권 판결 중 의미 있는 판결을 5개를 정리하여 Poster를 만들어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저희 포스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상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참가자들을 통해 각 국가별로 저상버스 도입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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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3에는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 연령 차별의 교차점(Intersections of ableism, sexism and ageism)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Ms. Rosa는 장애와 노인, 가난, 여성 등이 결합되어 생기는 차별의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에 대해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 노인들의 경우 60세 이후에는 노인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늙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노인은 장애인과 달리 Universal Convention이 없고, 노인인권을 보호하는 것에는 여전히 중요한 결점이 존재한다며, 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경우 노인요양 대상자가 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와 여성 간의 교차점(Intersections of Disability and Gender: Between Ableism and Sexism)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Stephanie Ortoleva(Founding President and Executive Director of Woman Enabled International)는 여성운동과 장애여성 운동은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여성 또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쉼터의 수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UN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Melissa Upreti는 가족 내에서의 평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와 어린이 사이의 교차점 (Intersections of Disability and Youth)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Dr. Ignacio Campoy Cervera(Senior Lecturer, Instituto de Derechos Humanos Bartolome de las Casas, Universidad Carlos III) 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권 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이들의 경우 다른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ETA JuvenilSergio Meresman and Natalia Farias는 장애인권에 대한 모델은 갖고 있지만 장애아동은 그렇지 않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Natalia Farias META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META CRPD 3가지 조항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24 Inclusive Education, 25 Health, 30 Recreation and Culture). 이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난민의 인권(Challenging times: Disability Rights in the Global Migration Crisis)을 다루었습니다. Emina Cerimovic(Researcher, Disability Rights Division. Human Right Watch)은 장애인들은 전쟁 중 대피하지 못하며, 갖히거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난민 캠프에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비가 없고 장애 아동은 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피난처, 위생, 의료지원이 필요하지만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체장애인도 문제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자해, 자살시도, 낙담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Emina는 교차성을 논할 때 장애난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고, 정신장애인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Roberto Pla Cordero(Technical Advisor Handicap International)는 장애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장애인들은 충격, 공포, , 장애, 상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조치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CRPD 11조에서는 무력분쟁,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디언스 노트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Day4에는 교차성, 차별금지와 사회변화(Intersectionality, Non-Discrimination and Social Change)라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UN의 일 속 교차성(Intersectionality in the Work of the UN) 시간에 Melissa Upreti는 다양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건강, 교육, 사회에서의 고용,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예를 들어 페루의 정책에서는 국가적 사회보장계획에 여성이 빠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여성이 임신의 계속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활동과 사회조직, 학술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전적 논쟁: 장애인과 생식 정의(Challenging debates: Disability and Reproductive Justice) 시간에는 임신과 장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권리(특히 강제 낙태의 문제와 관련하여)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Emma  Burns(Ph.D. Candinate, Centre for Disability Law and Policy, NUI Galway)는 임신과 장애는 여성들이 그들의 아이를 직접 케어할 권리를 없애도록 하는 두 가지 기준이 된다고 하며 장애와 임신이 중복되는 경우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 등이 행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역시 신체적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하며, 실제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일랜드 여성이 동의 없는 낙태를 겪어야 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Andrea Parra는 불임수술이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사법시스템이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불임수술은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남성보다 훨씬 많이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생학자들은 불임수술을 내일 세대를 개선하기 위한 예방, 진보 및 인도주의 조치라고 믿었으며, 환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제도 하에 불임수술된 사람들의 60%는 흑인이었고 99%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장애를 측정하여 불임수술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장애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할 권리, 즉 생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장애여성의 생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그것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Day5에는 Moot court Competiton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례를 소개하면, 이 사례는 3세의 아들 Lazlo가 있는 42세의 Ms. June이라는 장애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정신, 사회, 신체적 장애가 있으며 경제적 지원 없이 대부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 나이 39세에 그녀는 임신 11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의사와 전문가는 그녀에게 낙태수술을 권유했으나 그녀는 어머니가 되기를 희망하여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임신 중 그녀는 병원에 자신의 체중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도구가 없었으며, 초음파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공간이 없어 사설 기관에 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그녀의 이웃이 지불했습니다. 또한 건강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제왕절개를 하라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의사들은 결국 그녀의 동의 없이 제왕 절개 수술을 실시했으며, 수술 도중 그녀의 여자 형제나 그녀의 이웃이 함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Lazlo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그를 안고 싶었지만 간호사들은 아이를 즉시 신생아실로 데려갔고 그 후 그녀에게 어머니의 장애 때문에 아이를 영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Lazlo는 신체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으나 그녀의 장애와는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5일 이내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인생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러한 포괄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결과 Lazlo의 고아원 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사에 따르면 “June은 그의 어머니 역할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NGO Purple’s right는 그녀를 대리하여 가정법원 결정에 항소하였고, 그녀가 어머니가 될 권리, 임신 기간 동안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있음을 대변하였습니다. 국제 아동 권리 기구 Rights and wrongs Lazlo를 대리하여 국가는 그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azlo는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다른 어린이들처럼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Lazlo는 어머니와 가끔 만날 수 있기는 하였지만 그는 어머니와 함께 놀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Ms. June Lazlo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모든 것을 하였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Ms. June, Lazlo, The republic of Gilead 측의 대리인이 되어 CRPD에서 팀 별로 각자의 입장을 변론한 후 가장 논거가 좋았던 팀이 승리하는 방식의 모의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Lazlo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각 팀들은 4일 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였고, 그 중 대리인 역할을 할 4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별도로 논거를 정리하는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저와 동행한 차성안 판사가 Ms.June 측 대리인 대표로 나가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Lazlo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Lazlo팀에서는 Lazlo의 가족과 가정에 대한 권리, 건강할권리 및 지역사회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했다고 주장하였으며 CRPD 23, 25, 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3조에서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주 정부는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조에 따르면 정부는 Lazlo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Lazlo는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제한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는 제19조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향유해야 한다는 제7조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며, 장애아동이 법 앞에 평등하며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제5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ilead 공화국 측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Gilead팀에서는 CRPD 7조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였으며, 23조에 따라 그녀의 임신 결정을 존중하였고, 장애 전문가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설의료시설에서 접근 가능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접근성에 대한 제9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수술은 Lazlo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Ms. June Lazlo를 적절하게 보살필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여 Lazlo가 부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며, Lazlo를 위해 계속 같이 지낼 수 없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제23조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단순히 어머니와 자녀의 장애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상황에 특성에 맞게 결정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s. June팀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전 동의 없는 제왕절개의 경우 Ms. June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Ms.June에게 주어진 5일의 시간은 그녀의 장애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으므로 적법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녀에게 모든 의료시설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요구한 여자형제 및 이웃의 동석 등은 허용되지 않았고 시설에 접근하지도 못하였으며 비용도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그녀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이 가족 생활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공방과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Lazlo팀이 가장 논거를 잘 제시한 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저희 팀이 이기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렇게 모의재판이 끝나고 수료증이 배부되었습니다. Summer school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수료증을 주었습니다.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정을 무사히 다 소화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좋은 공간에서 뜻 깊은 강의도 많이 듣고, 장애인권 특히 교차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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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Open Society Foundation과 재단법인 동천에 한없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