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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2018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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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8-06-05 17:34 조회2,9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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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재단법인 동천의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30여명의 비영리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 회계기준, 보고양식의 중복 현황과 개선방안, 중소 비영리 법인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남평오 민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단체 관련 행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과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중복 규정이나 과도한 행정부담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정부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동천도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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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는에서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와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비영리단체 관련 세제의 현황과 행정 간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 2부에서는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개요와 쟁점’)과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공익법인 보고양식 현황 및 개선방안’)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제1부 및 제2부는 각각 발제, 패널토론 및 플로어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현장스케치에서는 제1부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부 발제 1


첫 번째 발제자인 황신애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비영리 재정 투명성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명확한 비영리 활동 가이드라인 부재,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내부 예산기준 부재,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법령, △비영리 관련 용어의 불명확성, △단체 내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의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중 비영리단체 관련 현행법은 당일 모든 발제자 및 발언자가 우려를 표했을 만큼 비영리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영리 환경 및 기부 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제 중심의 법제도를 소극적으로 수정해왔습니다. 이는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해나갈 사항이며, 정부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비영리단체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할 정보와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에 대한 정부와 단체 간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무분별한 정보 공개는 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대상에 정부와, 기업, 기부자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과 자원봉사자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효과적인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 감사 기능과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제1부 발제 2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사업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점, 이 같은 체계에서 공익법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 또는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공익법인에게만 물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미비 개선과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공익법인의 행정 간소화의 핵심으로는 세제개선을 지적하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1)법인세법상 ‘사업’의 정의 및 수익사업 범위 구체화, 2)개별 세법간 차이로 인한 실무상 혼란 개선, 3)지정기부금 단체의 중복 보고의무 삭제, 4)결산서류 수정신고 기회 부여, 5)미신고 전용계좌 관련 시정절차 추가, 6)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제공대상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감시기관이기 이전에 지원자, 친구로서의 역할을 먼저 떠올린다는 호주 국세청의 사례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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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및 제2부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은 비영리 분야 책무성의 핵심은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가치 인정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논의는 결여한 채 자금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체계적인 제도개선의 주체는 공익법인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회계감사가 투명성 강화의 충분요건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에 해당하므로 단체 내 실무자 또한 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비영리단체가 직면한 어려움과 원인,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및 보고양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법령상 미비를 개선하고 이를 알기 쉽게 단체에 전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체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7기 PA 금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