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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승소 사례]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며 성장한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강제퇴거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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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6-11 12:15 조회4,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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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의 이탁건, 권영실 변호사는 최근 미등록 체류 이주 청소년에 대한 강제퇴거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래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송환정책의 기조에 입각하여,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퇴거를 유예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년기에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간 한국에서 교육 받으며 성장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한국사회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은 이주아동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 동안 한국에서 형성한 관계와 일시에 단절되고, 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 있는 경우 (특히 학교에 재학중인 동생들은 체류자격 없이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으면 출국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년 간의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절된 관계와의 복구도 기대하기 힘든 처지입니다또한 이들은 많은 경우 국적국의 문화, 사회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나 이해가 없고, 국적국 언어를 구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고의 사연은 언론에서 아래와 같이 몇차례 보도되었습니다.  

 

2017.5.17. 동아일보:동생들 먹여살려야 한다고 호소해도 소용없어” 페버의 눈물

2017.5.17. 동아일보“그림자 아이들”

2017.6.3. 동아일보“페버, 다시 가족 품에 안기다”

2017.7.3. 동아일보“’그림자 아이’ 페버, 꼭 추방해야 하나”

 

법원은 법무부의 강제퇴거처분을 취소하며(청주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구합2276), 특히 (1) 원고가 대한민국의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등에서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왔고, 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 있는 점, (2) “국적국의 고유 언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점, (3) “불법체류상태는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와 같은 미등록 이주 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인도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적, 사회적 터전으로 삼아 살아 온 사람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쫒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주체로서의 인격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출입국관리행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공익적 가치에 국가의 안정보장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한민국은 국내에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원고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정규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원고를 강제로 내쫒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제적, 인적 피해를 입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년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한 원고를 이제 와서 내보내는 것은 그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감안할 때 큰 손실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원고와 같은 사안에서 국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판결은 먼저 강제퇴거명령의 주된 취지를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짓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처분은 경우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외국인 체류 통제를 위한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법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이러한 아동에 대해 정규화 (regularization) 경로가 전무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지금도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8030153560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