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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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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5-11 16:30 조회2,9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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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사회적경제포럼과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고찰하여 한국 협동조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발제자로는 명지대 법학과 송재일 교수님, 번역협동조합 이세현 이사님,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님이 참여하셨고,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마성균 과장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동규 사무총장님,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포럼은 총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럽협동조합법원칙(The 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약칭 PECOL)상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에 관하여, 두 번째 주제는 거버넌스,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의 측면에서 PECOL이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세 번째 주제는 PECOL 중 협동조합 재무구조와 감사를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시사점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모범사례라 볼 수 있는 유럽연합 협동조합법원칙을 고찰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장점을 한국의 협동조합에 맞게 접목하자는 취지의 포럼과 발표의 순서가 적절하게 기획되어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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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송재일 교수님께서 협동조합의 정의 부분에 대한 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유럽은 협동조합을 주요 기업 모델 중 하나로 인식했기 때문에, 유럽협동조합법(SCE)를 유럽회사법(SE)와 더불어 2대 기업법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협동조합법(SCE)의 시행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협동조합법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의 규범으로 만들려는 것이 유럽협동조합법원칙(PECOL) 연구 작업의 주요 목적이라 밝히며, PECOL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관련개념들을 준거법에 따라 발제하고 유럽 각 국의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세현 이사님의 두 번째 발제에서는 PECOL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을 중심으로 주제를 더욱 심화시켜주었던 발제였습니다. 김용진 변호사님의 세 번째 발제는 재무구조와 감사의 차원에서 PECOL을 분석하는 발제였습니다. PECOL에서의 재무구조와 감사구조를 파악한 뒤 한국 협동조합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해주셨고,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정순문 변호사님이 시사점에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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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PECOL에서조차 개념에 대해 소극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아직 협동조합이라는 논의 자체도 풍성하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더욱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국 협동조합법은 미완의 법률이라 평가되고 있고 이를 개선해야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포럼도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질만큼 알찬 내용의 포럼이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진행된 포럼에도 중간에 퇴장하는 분이 거의 없이 매우 열심히 경청하시는 참가자들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제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7PA 하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