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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공익법총서 세미나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방향”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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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2-23 19:13 조회3,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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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2015년 공익법총서 1<공익법인 연구>의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법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공익법총서 2<장애인법연구>, 2017년에는 공익법총서 3<이주민법연구>를 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공익법총서 제4<사회적경제법 연구>의 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천은 <사회적경제법 연구>의 발간 전에 연구내용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연구주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11월에는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하였으며, 이어서 222일에는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협동조합, 사회책임조달, 사회주택 제도에 관한 두 번째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현황과 개선방안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

 

첫 번째 발제에서는 장종익 교수님이 협동조합기본법의 현황과 특징, 개선방안 등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특정 분야에서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되었고, 법률의 내용도 정부의 규제 및 감독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5년만에 12천여개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나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인 상호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정작 협동조합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발견되었습니다. 장종익 교수님은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으로서 영리, 비영리와 구분되는 협동조합 본질에 대한 법률적 재규정의 필요성, 세법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발전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개별법과 기본법의 관계 조정,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향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

 

사회책임 공공조달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김대인 교수님은 EU와 미국의 사회책임조달 시스템을 설명한 다음, 우리나라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지침 등 여러 가지 우선구매제도로 현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책임조달 법제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회책임조달 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사회책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점,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원장)

 

마지막 발제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진남영 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에 대하여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사회주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서울시, 시흥시,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함으로써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상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일반적 규정 이외에 사회주택과 연관이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법상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주체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 공급주체를 법률 또는 조례상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 공급대상은 공급주체에 대한 지원정도에 따라 연계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점, 기금이나 신용보증,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공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개선방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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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마친 이후에는 토론자들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관계나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방안 등 새로운 개선과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제도상의 한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책임조달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들로부터의 공공조달은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에 머무는 상황이고, 사회주택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이외에 제도적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본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천도 <사회적경제법 연구>을 발간하고 꾸준히 사회적 경제주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