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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소방관 뇌질환은 업무상 재해라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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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0-02 00:00 조회3,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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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 9. 21. 소방관 이모씨가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소뇌위축증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원고가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씨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 씨는 1977년부터 30년가량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만 3천여 차례나 화재 진압에 참여한 베테랑 소방관으로 2004년 어지럼증 등으로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야간 당직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는 등 증세가 심해졌고, 이후 이 씨는 퇴직을 결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공익활동위원회의 노영보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차한성 변호사(고문)와 장상균, 이재상, 박세정 변호사 등 노동·의료 분야의 변호사가 항소심부터 이 씨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bkl 노영보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가 정의 실현과 약자 보호를 이루기 위해 법조계에 입문하지만 각자 자기 업무만 하다 보면 이런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기에, bkl은 사회적 기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률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