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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휠체어 장애인의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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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13 00:00 조회3,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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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 이행 판결 이끌어내…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12월 5일(화) 2층 광역버스에 충분한 휠체어 전용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휠체어장애인 A씨를 대리해 K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서경환 부장판사)]


지난 2016년 5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의 요청을 통해 ‘K운수에서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휠체어 전용공간 규격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원고 A씨가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처음 제기된 이번 소송은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해당 버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 1단계 2층 광역버스로서 2단계 광역버스에서는 휠체어 전용공간을 공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저상버스 또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된다‘며 법 규정에 따라 전용공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을 확보하라는 구제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른 차별행위의 인정여부 ▲사건 해당 버스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휠체어 전용공간의 길이와 폭의 기준 방향 ▲버스의 횡방향으로 안착한 휠체어의 안전성 ▲통로공간을 휠체어 전용공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로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고 ▲길이는 버스의 긴 면, 폭은 짧은 면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가 일반 승객들과 다르게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고 착석해야 하는 구조상 상당한 모멸감, 불쾌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안전상으로도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으며 ▲통로는 승하차를 위한 공간으로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과 겹쳐 사용해서는 안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법적 의무이자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라며, 피고가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송을 맡았던 태평양의 윤정노 변호사는 “그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그 인용 비율도 낮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분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