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및 운영 매뉴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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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12-29 13:28 조회3,783회본문
2017년 12월 20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및 운영 매뉴얼 개정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주도성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센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및 운영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고,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전국 센터의 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정순문 변호사는 법인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인 설립 절차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인 일반론>
법인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권영실 변호사는 법인의 의의와 법인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게 될 경우 법률관계가 단순화되며, 구성원의 재산과 법인재산이 구별되고,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인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 민과 관의 협력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등 법인 기관의 역할과 법적 지위, 구성 등의 예시를 살펴보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조직 구성 요건에 있어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법인 설립절차 실무에 관하여는 정순문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및 관할등기소에서의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절차의 사전단계로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창립총회가 있어야 하고, 등기신청시 공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창립총회 회의록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의 사후단계로서는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절차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아가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신청이나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주무관청이 어딘지 판단하거나 사업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사업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순문 변호사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민법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법인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주무관청이 명확하며, 기본재산이나 사업능력을 확보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과정에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