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세미나 개최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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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동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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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1-27 00:00 조회2,9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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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11월 27일(월)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러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현재 국내 사회적경제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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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양동수 변호사님이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김종걸 교수님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와 쟁점’,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님이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대훈 정책위원장님,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8a88c8d0ee4a5a6dbb8f2cf16a4ed83d_1514518092_7101.JPG이번 세미나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수립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현재의 진행 방향, 그리고 법제도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어진 종합 토론 시간에도 사회적경제 법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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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님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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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이번 세미나 및 내년 1월에 예정된 2차 세미나에서 나누어지는 논의와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 연구’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동천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