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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현장스케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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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12-07 10:35 조회3,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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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태어났지만 어느곳에도 기록되지 않아 기본적인 교육,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 모에게만 일임된 현행 출생등록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이라는 제목으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백혜련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권미혁, 백혜련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UNHCR 채현영 법무담당관의 경과보고, Merry(가명)의 난민가정의 무국적 아동이 겪는 사례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박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김진 변호사님의 주제발표와 이후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주제발표

(1)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

 첫 주제발표의 시작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송효진 박사는 허위의 출생신고 또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방안으로서 의료기관 연계의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모색했습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 또는 모에게 전부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얼마든지 출생신고의 누락과 지연이 가능하고, 출생증명서를 이용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취약한 신고체계로 인해 아동은 실재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아동처럼 취급되어 의료,보건,복지,교육 등 국가 지원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은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출생 장소 등의 어떠한 요소나 출생여건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연계된 형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총 두가지의 안을 검토하였는데 (1) 의료기관이 신고의 의무를 갖는 “출생자동등록제”, (2) 출생의 통보만 하고 이후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상세 사항을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그것입니다. 이어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둘러 싼 찬반론을 검토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의 장점은 출생정보가 즉시 국가기관에 통보되어 출생등록을 촉진할 수 있어 아동 인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점,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국민 편의의 증진, 출생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산모는 병원 출산을 기피하여 위험률을 높인다는 점, 의료기관에 통보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발제자는 병원에서의 출산기피에 대한 대책으로 미혼모를 위한 지원 강화가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출생사례의 등록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으로, 발제자는 가족관계 등록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시스템을 확립해 신속하게 기관에 의해 출생의 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점은 의료기관 직접연계 통보시스템에서의 미혼모 지원 정책과 어떻게 개인정보관련 동의를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점입니다. 송효진 박사는 어떠한 개정이 이루어지든 가장 중요한 점은 현행 출생신고 체계의 근본적 개선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이주배경 아동의 출생신고 보장 방안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김진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4%는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총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 중 국내 체류 이주아동은 총 135,491명(2017년)이며 실제 존재하지만 등록되지 않아 신분이 없는 아동은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김진 변호사님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는 ‘특종신고편철장’에 편철하여 보관되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종신고와 수리 증명서의 발급은 권고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리 증명서는 아동의 출생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없어 공적인 문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국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는 한국 내 영사관 또는 대사관이 없는 국가와, 난민 또는 불법 체류 자격의 부모가 출생등록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법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출생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이주 배경 아동 특례 조항 삽입, 또는 이주아동을 가족관계등록제도에 편입하는 방식이 아닌 특례법을 제정, (2) 이주아동 부모의 출생신고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출생신고에 대한 행정 절차적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출생신고 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과 직결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 토론

  다음으로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정규태 교수가 국내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하며, 송효진 박사의 첫번째 주제발표 중 출생신고 의무자가 분만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2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의 주체가 되지만, 지체할 경우 국가의 직권개입도 가능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시각에서 출생통보제도를 바라보며, 미혼모의 인권 보장과 자녀의 인권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주아동의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비혼부, 비혼모, 혼외자녀 등 혼인관계가 불명확한 부모를 둔 아동들은 출생등록이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는 점, 출생등록 이후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채완 과장은 의료기관 출생사실 통보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우려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부분의 아동(98.7%, 2013년 기준)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의 아동에게는 별개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생등록이라는 국가사무를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행정적인 업무처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장철웅 판사는 2018년부터 도입될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출생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이며,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의 절차는 개인정보 활용동의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를 전송하고, 대법원에서 대조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장철웅 판사는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시스템 참여도 또한 관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법무부 김민지 전문위원은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은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은 보호하지 못하고 이주 아동의 출생신고 제도를 현행 법체계에 포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모든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박종한 사무관은 아동권리의 입장에서 출생등록제도를 평가 하였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사회이슈로 아동학대, 방임 등의 인권침해가 있는 만큼, 정책적 순위를 높게 두어 국민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상에서 이주아동 또한 복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다고 말하며,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복지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16기 PA 강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