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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후기]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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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04 18:21 조회3,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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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서초 변호사회관


12개 로펌이 함께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17.11.20.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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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CSR의 국제적 흐름과 로펌의 역할
 CSR의 국제적 흐름과 로펌의 역할을 주제로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본 세션은 O’Melveny&Myers의 신영욱 변호사님의 주 발제와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이은경 팀장님,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님의 보조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1 기조발표: CSR의 시대적 요청과 로펌의 역할 (O’Melveny&Myers 신영욱 변호사)
주 발제로 O’Melveny&Myers 신영욱 변호사님은 CSR의 시대적 요청과 로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신영욱 변호사님은 CSR의 기본적인 정의와,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업 및 로펌에 대한 CSR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삶, 가족, 크게는 지역이나 사회의 윤리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지칭합니다. 최근 들어 CSR의 개념은 급격하게 확대 발전하였습니다. 2011년 UN 인권사회에서 채택한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UNGP)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이 지침을 수용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2016년 세계변호사협회 (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는 기업 변호사를 위한 기업과 인권 실무지침을 발간하여 기업과 인권에 있어서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로펌이 CSR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에 다시 공헌해야 한다는 로펌의 도덕적 의무에서 기인합니다. 대부분의 로펌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CSR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펌들은 고객의 긍정적 인식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이 커질 것을 기대하며 CSR 활동을 수행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과 연관성 있는 CSR 활동을 진행하였을 때에 이익이 증가하였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CSR은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복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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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조발제1: 해외 로펌의 CSR 지원 현황과 한국 로펌의 CSR 지원활동 제언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
보조발제로는 해외 로펌의 CSR 지원 현황과 한국 로펌의 CSR 지원활동 제언에 대하여 이은경 팀장님이 발표하였습니다. UNGC(UN Global Compact)는 유엔(UN)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속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발의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입니다. 유엔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진하는데, 기존의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부문의 10대 원칙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추구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주체와도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글로벌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에서의 CSR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고, 정부가 상호보완적으로 규제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신뢰도 증대, CSR에 대한 시장 보상 증진, 국가, 지역 CSR 정책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영국의 뇌물수수법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 제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엔은 오는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17 Goals, SDGs)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사회, 환경, 그리고 경제를 포괄하는 균형잡힌 발전 대안으로 지구에서 빈곤을 종식하고 존엄성 있는 삶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목표는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CSR 확산은 기업의 자발적 동기부여 및 이행을 지원과, 법적 의무화라는 양 갈래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UNGC가 최근 추진 중인 B4ROL(Business for Rule of Law) 프레임워크를 주목할 만 합니다. B4ROL은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며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법을 국가, 개인, 단체가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로펌과 기업들의 CSR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프레임 워크입니다. 법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은 확실성에 기초하여 사업, 장기적 투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4ROL을 위해 참여하는 로펌들은 회사가 갖고 있는 전문영역의 법률 정보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 보조발제2: 최근 해외 CSR 관련 법제 동향 및 로펌의 역할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
두번째 보조발제로 최근 해외 CSR 관련 법제 동향 및 로펌의 역할에 대해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전통적인 CSR 담론이 기업과 인권의 논의를 반영하고 재정의 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규제하는 형태로 정보공개의 강제로써 기업에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UN은 대기업의 비재무 및 다양성 정보 공개 지침을 재정하여 회사의 보고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프랑스에서는 기업의 주의의무 법이 제정되어 인권 보호에 대한 기업의 주의의무를 최초로 법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었습니다. 또한 반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법안의 확대로 영국은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 경영층의 업무 관여도가 증가하였고, 다른 NGO 등 과의 협력관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CSR 관련된 국제 동향을 살펴보며 이 흐름에 함께하는 것이 기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또한 로펌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CSR에 대한 기업의 책무는 구체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법률조력자로서 로펌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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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국내 CSR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앞선 세션에서 CSR의 국제적 흐름과 그에 맞는 로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세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았습니다. 국내 CSR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의 이옥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본 세션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님의 주 발제와 SK 수펙스협의회 이충섭 팀장님, 주식회사 한진칼의 박상수 변호사님의 보조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1. 기조발표: CSR 관련 국내 입법 동향 및 제도 개선 방안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주 발제로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님께서 국내 입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우선 CSR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검토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처음 명시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과 같은 환경적 책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SR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제화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법적 강제성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임성택 변호사님은 CSR은 법을 넘어, 법을 통해, 법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McBarnet Doreen을 참고하여 법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상법과 회사법에 CSR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사회책임법 즉 CSR법을 제정하자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에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가 CSR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관련되어 공시, 사회책임조달, 사회적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CSR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재무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추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SR 관련 6가지 법적 과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첫째 회사법에서 주주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고려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CSR 기본법 제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CSR 공시 의무화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CSR의 요소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가치실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계약에 사회책임요소를 반영하여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의 사회 투자를 일정 조건하에 의무화하는 방법과 같은 사회책임투자를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 중 CSR 공시 의무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 CSR의 요소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한다면 자연스럽게 CSR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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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조발제1: 기업의 관점에서 본 CSR의 과제와 제도변화의 필요성(SK수펙스협의회 사회공헌팀 이충섭 팀장)
  보조발제로 SK수펙스협의회 사회공헌팀의 이충섭 팀장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SK는 기존부터 장학퀴즈, 한국고등교육재단과 같은 많은 사회공헌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이고 일회성에 한하는 사회공헌이 아닌 장기적이고 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그룹의 계열사의 정관을 바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SK는 사회적 기업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발견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다른 정부, 시민사회 또는 일반 기업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며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투자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3. 보조발제2: CSR과 사내변호사의 역할(주식회사 한진칼의 박상수 변호사)
  마지막 보조발제로 주식회사 한진칼의 박상수 변호사님이 CSR과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법조계에 사내변호사가 급증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체 변호사의 10%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실제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과 함께 변호사 채용이 늘어났으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변호사님께서 보다 윤리적인 CSR 실현의 감시자로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의 정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CSR 실현을 명목으로 행한 일들이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사태들을 보아 준법지원인과 같은 제도의 개선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3가지 사항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첫째 기업의 내부인이자 외부인으로서 사내변호사의 지위 적극 활용입니다. 사내변호사는 한 기업에 속한 내부인이면서도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인으로 적합합니다. 두 번째 준법지원인의 의무 및 권한의 실질화입니다. 최근 준법지원인에 대한 선임이 늘어난 배경에는 시행규칙 변경으로 공시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한되지 말고 준법지원인에게 준법감시보고서 작성 의무나 발표 권한과 같은 규정들의 신설한다면 CSR의 활성화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통제를 거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충실한 준법지원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에게 법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16기 PA 강주미, 김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