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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시민사회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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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11-23 17:26 조회3,8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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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9일 열린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정상회담(United Nations Summit for Refugees and Migrants)’에 모인 193개 유엔 회원국은 난민과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Global Compact on Refugees and Migration)’ 2018년 유엔 총회까지 완성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이하 글로벌컴팩트)는 이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책임을 명시하게 될 최초의 국제 협약이 될 예정입니다. 일부 노동 송출국이 이주의 원인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제정을 촉구한지 20여년이 지나서야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6 9월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이른바 뉴욕선언 (New York Declaration)’[링크]은 그 동안 국제사회 내에서 제출되고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다양한 이주민 인권 관련 의제들 인종차별금지, 인신매매 금지, 구금에 대한 대안, 아동 구금 금지, 취약한 계층의 이주민 보호,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처벌 금지 등 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017년 동안 글로벌컴팩트 초안 작성을 위한 주제별 정부 간 협의가 6차례 열렸으며, 정부간 협의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권고들은 뉴욕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최근 대두되는 여러 논의들을 (이민당국과 행정서비스 간 방화벽설치 등) 포함하였습니다.

 

글로벌컴팩트의 내용에 대한 의제별, 지역별, 국가별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이주민단체들도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를 꾸려 글로벌컴팩트에 대한 권고를 시민사회 보고서형식으로 최근 제출하였고 (링크), 재단법인 동천도 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권고는 국내적 맥락에서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취약상태의 이주민과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의 인권 보호, 이주 구금 제도의 개선, 인신매매 금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련 협약의 제정, 농축산어업 종사 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이주 노동자의 보호 등이 주요한 권고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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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후 11 1, 금태섭 의원실 및 유엔국제이주기구가 주최하고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가 주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권고 작성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사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하여 국내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한등에 대해,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 여성 보호 등과 관련하여 국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이탁건 변호사는 11 6-8일에서 방콕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이주에 대한 글로벌컴팩트 아태지역 준비회의’[링크]에 초대 받아 참가했습니다. 인신매매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인신매매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 확립, 체류 자격 부여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한국 내 성과와 시민사회의 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박지연, 이한길, 정순문 변호사와 같이 공익법총서 제3권을 위해 작성한 논문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하게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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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컴팩트는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018년 중 내용이 확정되어 채택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안 형태에서도 모든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하다 보니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까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사회 내에서 급격하게 합의를 이루어 낸 주요 원칙들과 의제들 아동의 구금 금지, 미등록체류의 비범죄화, 행정서비스 및 이민당국 간의 방화벽 설치 등 의 반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크고, 향후 국내에서 이주민 인권을 논의할 때 제시될 수 있는 주요한 국제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