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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2017 하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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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11-16 15:47 조회2,4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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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지난 2017. 11. 1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17년 하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토론회의 주제는 협동조합의 직권말소제와 우선출자제였으며, 법무법인 덕수의 윤영환 변호사가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간소화와 직권말소제라는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가 협동조합 자금조달을 위한 우선출자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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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간소화와 직권말소제 법무법인 덕수 윤영환 변호사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44.5%가 휴·폐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규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보면 청산과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등기 및 공증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절차의 복잡함과 경제적 부담이 있어 많은 협동조합들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방기한채 휴면조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휴면조합의 증가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에도 반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며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건강한 협동조합생태계와 제도의 구축에도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면협동조합 임원 및 실무자들로부터 휴면조합해산 및 청산 절차 간소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부는 201710월 휴면조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해산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해산간주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찬반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윤영환 변호사는 영리 경제 주체로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같은 영리 경제활동 주체인 주식회사의 휴면회사에 대한 해산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비영리조직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휴면조합의 경우 동일한 제도적, 경제·사회적 문제가 있고 해산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 또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산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를 일반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첫 번째 발제에서는 행정상 관리감독에 의하여 해산을 유도하는 방법, 행정상 해산명령제도의 도입,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산제도의 도입 여부 등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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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위한 우선출자제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

 

협동조합은 이전부터 만성적인 자기자본 부족과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운영의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이 부족한 이유는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을 모으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 배당을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는 반면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를 많이 해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출자금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타인자본의 조달이 어렵다는 점도 협동조합의 자금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 우선출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우선출자자가 협동조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의결권이 없더라도 사실상 협동조합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의 배당압박으로 인하여 수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반대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협동조합이 자본부족으로 허덕이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자본조달 수단에 관한 논의는 더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 없고, 협동조합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을 확보해주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하며,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우선출자 조항 중 일부만을 그대로 가져왔는바, 우선출자자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우선출자자 지위의 양도가능성이나 우선출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우선출자자총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우선출자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결국 우선출자라는 자금이 융통될 수 있는 수로가 하나 열린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 수로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였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자들의 토론 및 플로어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산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상의 해산명령제도 도입이나 직권해산 등기절차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산절차상 실무자들이 직접 겪었던 고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선출자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출자자 지위의 자유로운 양도 또는 지분환급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협동조합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이 마침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된 상태이므로, 토론회에서 진행된 논의들이 입법예고안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개정안이 협동조합 현장에 도움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새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