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PILNet Global Forum 참석 후기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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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2017 PILNet Global Forum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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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11-02 16:00 조회2,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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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2017 10월 중순에 열린 2017 PILNet Global Forum에 참석했습니다. PILNet‘Public Interest Law Network’의 약자로,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놓고 활동하는 국제 NGO입니다. PILNet은 매년 유럽 및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최초로 글로벌 단위의 포럼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대형 글로벌 로펌 프로보노 담당자들이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공감, 지평, 두루 및 동천 등에서 다수의 변호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포럼은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전략소송 방법론, 로펌 자문이 필요한 시민단체 활동 영역 개괄 등의 세션을 통해 로펌 프로보노 활동의 확대 내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등의 세션을 중심으로 각국 로펌 프로보노 활동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NGO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천 이탁건 변호사도 몇차례 발표 기회를 얻어 한국의 공익법활동 및 로펌 프로보노의 발전 방향과 현황, 로펌과 공익법단체와의 협력 관계, 변호사법 상 공익활동 의무제의 배경과 효과 등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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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은 각국의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의 발전, 법률 구조 규모,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 일률적으로 성과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국 내 최근 성과를 소개하며 영미 로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한국에서의 로펌 프로보노 활동은 타국과는 어느 정도 다른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 왔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 왔다는 점,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여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해외 로펌 및 중개단체에서 더 고민을 발전시킨 분야도 많이 접했습니다.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영미 NGO들은 시니어 프로보노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서울변회와 동천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와 ‘NPO법센터’라는 초보적 형태로 시작한 프로보노 중개 (clearinghouse)는 영미에서 로펌 프로보노 활동 지원을 위해 보편화된 모델이어서, 효율적인 케이스 발굴과 배분을 위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국 사례를 접하며 로펌 내부의 프로보노 역량을 발굴하고 추동하는데 있어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글로벌 로펌인 Dechert의 경우 모든 변호사들이 최소 25시간의 프로보노 활동 수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프로보노 담당 파트너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프로보노 활동에 참가하는 변호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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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개회식은 “Central European University(CEU)에 대한 포럼 참가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CEU 부다페스트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CEU는 조지 소로스의 출자로 설립되어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는 교육기관인데, 최근 극우 지향의 헝가리 집권 여당과의 갈등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여당이 붙인 “소로스가 난민들을 불러 들인다”라는 포스터가 즐비했습니다. ‘돈의 초국가적 이동’에 앞장 섰던 펀드 매니저가 이제 ‘사람의 국경 간 이동’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공격받는 아이러니를 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여러 국가 NGO 활동가들의 하소연을 체감했습니다. 법에 기반한 흔들림 없는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다시 고민할 수 있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