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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_이주아동인권이슈와 법률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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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09-28 15:57 조회3,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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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7 9 19일 화요일 태평양 제1별관 1701호에서 이주아동 인권 이슈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은이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장님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는 강은이 센터장님의 풍부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세미나 내용

 국내 이주아동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동. 두 번째는 난민으로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 마지막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주아동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당함을 출생등록, 건강권, 교육권, 보호권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센터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겪는 구체적 사례들과 함께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중 제가 느끼기에 특히 안타까웠던 부분을 소개하자면 건강권 문제였습니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소송중인 가정은 지역의료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들을 정상적인 외국인 신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오랜 소송기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더욱이 의료보험뿐만이 아니라 사보험 또한 가입이 불가능한데 이는 보험사가 사유와 약관의 언어가 해당 신청자 국적의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민 인정자를 제외하고 난민 신청, 소송 중인 자들의 아동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난민으로 인정이 된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을 위해서 난민 인정자에게 한국 입국한 날부터 금액을 산정하여 납입을 요구합니다. 난민 인정자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혜택은 받지 못함에도 금액은 한국 입국한 날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당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외에도 난민인정자의 국적 신청 과정에서 일반귀화 신청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6천만 원 이상의 재정증명을 요구 받는다고 합니다. 법 개정 전까지 3천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이 2배에 해당하는 6천만 원으로 난민의 신분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 속에서 센터장님은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주셨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이주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위법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부당함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난민인정자의 주거권에서 청약주택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세대주 개념을 문제로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산정을 난민인정일로부터 산정함에 따라 점수가 미달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관계법령의 수정 및 정비에 법률가의 큰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마치며

 작년 히트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 유시진은 극에서 “아이와 노인과 미인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대사가 자주 나옵니다. 미인은 모르겠지만 아이와 노인과 여성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은 과거와 비교해서 이들의 인권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조인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차별을 겪는 아이들의 고통을 몰랐던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린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국가에 좌우되지 않는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주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를 이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6 PA 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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