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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스케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_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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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09-26 10:34 조회3,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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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 21일 목요일, 강원,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했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는 강연자 분들과 참석자들의 자기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단체에서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는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시민사회 스스로가 발전해야 하고, 권력과 시민사회가 긴장감과 거리를 가지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간담회를 여셨습니다.

 

2. 물꼬트기

     문재인 정부 국정 비전과 시민사회협력 과제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먼저 이 간담회의 주제가 새로운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 만큼 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이태수 교수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일상생활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시민사회 관련항목은 국정과제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민주시민 교육체계 수립을 통해 시민사회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켜 시민사회의 인적, 물적인 토대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국정과제가 소개되었는데, 국정과제 목록에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중에서도 자치와 분권의 실현자로서의 시민사회를 강조하시며, 정부의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줌으로써 주민의 자치 역량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로부터 지방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요한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의 감시자 및 집행자로 예산계획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에는 시민사회의 지원방법의 모호, 중앙정부차원의 의제, 시민사회의 의견 취합문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정체라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시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시민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 참여하려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균형적인 협치를 해야 한다는 목표를 시민사회에 제시하셨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선애 센터장)

다음으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공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정선애 센터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은 시민사회활성화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리고 그것을 돕는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시며, ‘시민에 지원한다는 표현보다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나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하셨습니다. 국가와의 협력에서 좋은 사례가 드물었던 과거를 되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사회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핵심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노력으로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센터장님은 시민사회발전TF팀을 개설하여 시민사회발전기본법, 기부활성화, 보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시키고,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은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평가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수립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사회를 주체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담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조직 등 다양한 조직이 모여 함께 생각을 계속해서 모으고, 힘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민사회 주체가 만들어 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촛불정신을 살릴 수 있는, 시민의 의견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라는 것을 말하며 발제를 마치셨습니다.

 

3. 생각나누기

물꼬를 트는 발제에 이어 각 단체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훈 (강북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의 이사)

이상훈 이사님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보다는 공공의 결정 권한 또는 정치권력이 시민에게 있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시며, 그 중에서도 선거법이 분권화 되어야 평등한 관계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권미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권미영 사무총장님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활성화 법안 및 네트워크에 기대하는 것은 협업을 통해 사회적 집단 임팩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공익증진을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시민사회가 협력적 파트너로 동반성장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시민사회조직, 중간지원조직간의 일상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과정중심의 시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변형석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조직은 시민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고 하시며, 단체에 따라 지원의 폭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기금의 경우 공동의 전략으로 운용하며 규모화 시켜 단체마다 좀 더 안정적인 기금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시민사회의 기본이념 및 추구가치를 명료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작성된 법안이 초안이기에 좀 더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많은 내용이 들어갈 것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4.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에서의 강연과 토론을 들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중간지원단체들, 그리고 개개인의 시민들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보며 앞으로 시민과 정부의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보며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지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6 PA강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