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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사회적 가치 창출 평가와 측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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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7-09-25 16:04 조회3,4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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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 평가와 측정포럼 현장 스케치

1. 들어가며

  2017911일에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이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 평가와 측정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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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내용

 

 

 (1) 발제 1: 사회적 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가치 평가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 산출(Output) 측정은 가능하지만 성과(Outcome)측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산출과 성과관계에서 인과성 문제와 성과 측정에 있어 시계열 추적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 암시되었다. 이에 문철우 교수는 자원배분의 대안기제로서 사회적 경제조직 고유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요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산출 및 성과를 준거 조직 및 준거 시점과 비교하는 방식의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개선방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2) 발제 2: 비콥(B Corp)의 이해- 비콥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는 비콥(B Corp)의 개념과 국내외 비콥 사례를 설명하면서 비콥의 혜택 및 강점을 언급하였다. 비콥(B Corp)이란 2007년부터 시작된 비즈니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브랜드이자 고유명사다. 비콥은 개별 기업이 인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라면 필히 고민해야 할 모델과 표준을 발전 및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비콥무브먼트라고도 불린다. 비콥 사례로 제시된 파타고니아(Patagonia)는 북미 2위 아웃도어 브랜드로 연 매출 1%를 전 세계 환경 단체에 기부하고, 기금을 만들고, 지역 환경운동가를 후원하고 있다. 특히 파타고니아는 비콥무브먼트의 핵심원리를 실천하며 비즈니스가 단순히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와 환경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끝맺음으로 김정태 대표는 9가지 비콥의 혜택 및 강점을 설명했다.

 (3) 발제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논의의 흐름- 지속가능발전 지표(SDI)를 중심으로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수립배경을 언급하고, 주요 내용과 지표 현황을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 원칙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포용성과 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윤경효 사무국장은 총 17가지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통계청, 외교통상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윤경효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발전 지표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 과제는 기존 발전방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제고하여 통합적인 통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Open Data, 시민 참여 통계 구축, 지속가능발전 시민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4) 발제 4: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측정



 

 

  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성훈 SK SUPEX 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 매니저는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작동원리를 설명하였고, 이어서 사회성과 측정영역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사회성과인센티브의 두 가지 축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금전적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인센티브에 관해서 박성훈 SK 사회공헌팀 매니저는 측정과 평가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그는 평가가 아니라 측정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측정 영역이 기보상 성과에 해당되는 시장에서 보상된 성과와는 달리 미보상 성과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성훈 매니저는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정책제안으로 화폐가치에 기반한 사회성과 측정 체계 활용을 언급하였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측정할 수 있고, 시장가격에 기반하여 화폐 가치로의 측정 필요성이 암시되었다.

 

  (5) 토론

  발제가 끝난 뒤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인 양동수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관련 법제도 검토와 제언을 하였다. 그는 현재 법제 현황과 사회적 가치법의 핵심내용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정책, 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양동수 변호사는 헌법적 가치들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마지막 토론 발제자로서 이원재 재단법인 여시재 기획이사는 사회적 가치의 비교 가능한 단일기준 정량 평가 방식의 장단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Positive Screening Negative Screening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Negative Screening에 해당되는 담배 회사나 강제노동이 행해지는 회사에 윤리 경영지표 도입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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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사회적 가치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구체화 및 평가 체계를 갖추어갈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가치기본법 제정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동천 16 PA 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