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청소년 | [출장후기] 도쿄 APDEC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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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1 10:59 조회2,454회본문
APDEC은 총 6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각국 대안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대안교육의 현황을 청취하였고, 오후에는 각국의 대안학교들에서 돌아가며 진행한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미나와 워크샵은 제도에 관한 토론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공유, 활동가와 교사 및 학생의 소통 등 종합적인 컨텐츠로 구성되었고, 이스라엘의 교육학자 야콥 헥트와 영국의 서머힐 학교가 위 프로그램들에 참여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오후에는 Free school NEMO, Free space COSMO, Tokyo Shure Katsushika Jr. High school 등 일본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의 활동가, 연구자, 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대안학교의 교육방식과 운영실태를 보다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무교육 단계에서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는바, 행사가 끝난 저녁 시간에는 위 법률안의 입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일본의 대안교육 관련 시민단체 및 법률안 연구자(도쿄슈레, 일본 프리스쿨 전국 네트워크 등)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위 법률은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주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일본의 대안교육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입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수년간의 대안교육운동 및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나 재정적인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입법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한 후속적인 추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교육법제는 대단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경과와 입법취지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시민사회의 대안교육운동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획일화와 경쟁으로 점철된 비참한 교육제도를 목도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학교생활은 이미 몇몇 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손쓸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딜레마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출장 때문에 일본에 머물렀던 3일 동안, 방사능에 대한 염려가 무색할 정도로 도쿄의 하늘은 참 맑고 화창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딛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식이 보장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가 도쿄의 하늘처럼 맑고 화창하게 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