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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출장후기] 도쿄 APDEC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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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1 10:59 조회2,4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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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일본에서 아시아 지역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인 APDEC이 개최되었습니다. APDEC은 대안교육 관계자들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인 IDEC(International Democratic Education Conference)에서 분리된 컨퍼런스로, 1년마다 아시아 지역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각 국가별 대안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으며(http://2017.apdec.org 참조), 2016년에는 대만에서, 금년에는 일본 도쿄의 National Olympics Memorial Youth Center에서 개최되었습니다재단법인 동천은 대안교육연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법무법인 태평양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정기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던 중, 외국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단체들과 함께 APDEC에 참석하였습니다.

 


 

 

 

    

 

APDEC은 총 6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각국 대안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대안교육의 현황을 청취하였고, 오후에는 각국의 대안학교들에서 돌아가며 진행한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미나와 워크샵은 제도에 관한 토론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공유, 활동가와 교사 및 학생의 소통 등 종합적인 컨텐츠로 구성되었고, 이스라엘의 교육학자 야콥 헥트와 영국의 서머힐 학교가 위 프로그램들에 참여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오후에는 Free school NEMO, Free space COSMO, Tokyo Shure Katsushika Jr. High school 등 일본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의 활동가, 연구자, 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대안학교의 교육방식과 운영실태를 보다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무교육 단계에서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는바, 행사가 끝난 저녁 시간에는 위 법률안의 입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일본의 대안교육 관련 시민단체 및 법률안 연구자(도쿄슈레, 일본 프리스쿨 전국 네트워크 등)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위 법률은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주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일본의 대안교육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입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수년간의 대안교육운동 및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나 재정적인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입법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한 후속적인 추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교육법제는 대단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경과와 입법취지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시민사회의 대안교육운동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획일화와 경쟁으로 점철된 비참한 교육제도를 목도합니다무너지고 있는 학교생활은 이미 몇몇 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손쓸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딜레마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출장 때문에 일본에 머물렀던 3일 동안, 방사능에 대한 염려가 무색할 정도로 도쿄의 하늘은 참 맑고 화창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딛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식이 보장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가 도쿄의 하늘처럼 맑고 화창하게 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