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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토론회(조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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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7-11 00:00 조회2,5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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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73일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주최한 ' 협동조합법제도 개선 토론회(조세분야)'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임정빈 대표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김활신 센터장님의 개회인사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유영우 공동대표님의 축사로 시작되어, 협동조합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조발표, 관련 주제 발표, 질의응답과 전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기조발표: 공공성 구현과 협동조합(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

 

가장 먼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김형미 소장님께서 기조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김형미 소장님께서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다양한 해외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시며, 협동조합의 여러 특징 중 '공공성'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했던 지난 4년 반을 되돌아보며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증진하기에는 국내 사회구조와 협동조합기본법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개념을 시민참여와 시민감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협동조합 운영 당사자들의 결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발제1 :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과세완화 방안(세무법인 서일 이한우 세무사)

 

다음으로 세무법인 서일 이한우 세무사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우 세무사님께서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거의 없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발제의 중심소재로 삼아 논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먼저 출자금 증가가 빈번하지 않은 일반 회사에 비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한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세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협동조합은 지역에 근거한 소규모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조합원이 살아가는 생활공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지역생활 공간이 대도시라는 이유만으로 대도시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나아가 등록면허세 인상의 근거가 인위적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며 지방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4. 발제2 : 협동조합기본법,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과 손금인정여부(협동조합공작소 이종제 회계사)

 

협동조합공작소 이종제 회계사님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온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과 달리 사업내용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기도 하고 통합할 수도 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이야기하며 법인세법상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인세법이 상법상 영리법인에 대한 정밀한 과세체계임을 설명하시며, 영리법인과지배구조가 다르고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협동조합의 특성을 무시하고 주식회사와 똑같이 과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운영구조, 지배구조에 있어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대우가 다른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하면서, 현행 세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5. 마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 기존의 법제도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발제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토론회의 제목처럼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협동조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법을 제정하는 국회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중심의 경제주체인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천 15 PA 손연아, 이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