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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제2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ReLATE)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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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6-03 00:00 조회3,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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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거리가 한산한 토요일 아침, 동천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동천에서는 <제2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ReLATE)>이 있었습니다. 작년 첫 발을 떼어 어느새 두 번째를 맞는 이번 교육(“NK릴레이트”)에는, 주말 오전임에도 강의실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대학생부터 활동가, 변호사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우리사회 많은 분의 관심을 이날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NK릴레이트는 현재 동천에서 북한/탈북민 분야를 담당하시는 이희숙 변호사님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북한이탈주민 각 관련단체 대표자 분들의 북한이탈주민지원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각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각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을 도울 때 무엇에 주의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2. 라운드테이블

탈북민취업지원센터의 최경일 센터장님은 질문으로 첫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답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얻을 곳은 물론, 고충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민취업지원센터에서는 현재 탈북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탈북대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꿈을 이루도록, 멘토를 연결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멘토링은 1년간 진행되며, 서로 원하면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탈북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인만큼, 분기마다 만나고, 2주에 최소 한번은 연락을 나눌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최경일 센터장님은 주의할 점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조사하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과정 중 북한체류시기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런 질문에 그들이 강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라”입니다. 바쁜 일상 중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만나지 않는 관계는 멀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탈북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자”입니다. 특별히 탈북대학생들은 생활에서 요구되는 영어, 한자 등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공감과 지지가 우선”입니다. 젊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새 터전에서 일구는 삶을 응원하고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박석길 LINK(“Liberty In North Korea”) 한국지부장님이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석길 지부장님은 북한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정치 및 안보 분야에만 한정되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제는 그런 큰 담론을 넘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INK는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곳곳에서 북한의 사람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북한에 관한 “사람 중심 내러티브”의 구현,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260여 개에 이르는 LINK의 대학동아리 지부 역시 주목할 만 했습니다. LINK 대학지부는 여러 활동으로 북한의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Rescue Team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이동을 적극 돕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LINK를 통해 타국에 정착한 600여 명 중 200여 명은 바로 이 LINK 대학동아리 학생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석길 지부장님은 활동 중에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왜 도와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답으로써 박 대표님은 인도적인 이유는 물론, 이탈주민이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그들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점에 주목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역할을, 북한이탈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도 이들을 통해 북한 내에 외부 소통 및 자금유입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변화의 핫스팟”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에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고, 세계 곳곳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이들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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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온 박대현 대표님이 순서를 이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말씀을 나누신 박 대표님에게서는 연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돋보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정보, 교육정보 등은 계속하여 생겨납니다. 그러나 박대현 대표님은 정작 그러한 정보들에 북한이탈주민이 잘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제공되는 정보를 매번 찾기 어렵거나, 찾더라도 그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온은 북한이탈주민 생활정보의 모니터링, 공유, 쉬운 이해를 위한 정보 이미지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보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고, 이를 위해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접근성 높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온은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 내 북한에 대한 편견, 단편적 정보에 맞서는 사실검증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온은 멘토 온라인 상담 역시 운영하는데, 이는 탈북민의 정보접근 개선을 위한 운영진의 각별한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날 박대현 대표님은 탈북민으로부터 우리온 활동에 감사하는 메시지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온 운영진은 이러한 응원으로부터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하는 확신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우리온의 열정에 감탄하고, 그 꿈을 마음 속 깊이 응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도우며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변호사님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 소위원회 태원우 위원장님은 오랜 경험을 돌이키며,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활동 중 겪었던 상황변화, 상담활동의 감소와 침체를 언급할 때에는,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잘 돕는 것인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지원 변호사님들의 깊은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또한 지원활동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한계를 극복해야 더 잘 할 수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공익활동에 어떤 마음이 필요할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이어서 양승원 변호사님께서 통일법센터 LOOK에 대하여, 차현일 변호사님께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에 대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위 단체들에 소속되어 소송,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체별 소개가 끝나고, 라운드테이블 패널 분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문답이 오갔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하며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의 경우 배제되는 특정집단은 없는지,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활동, 자기계발, 정보습득 등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년여성들은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등, 비록 짧았으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참석자 분들의 고민과 문제의식, 시사점이 돋보인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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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1) 탈북청소년 법률교육 쟁점 및 방법 – 안소영(이화여대 특임교수/여명학교 법교육 강사)


라운드 테이블이 끝난 후 안소영 이화여대 특임교수님과 법무법인 양재 최귀일 변호사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탈북청소년 법률교육 쟁점 및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소영 교수님은 탈북민 전반에 대한 내용과 탈북 청소년의 법률 교육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안소영 교수님은 소수자를 대하는 인식에 있어서 난민, 이주민에 비해 탈북민에는 부주의한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탈북민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탈북민들 스스로 대한민국 사회의 법을 알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 지식에 대한 교육보다는 법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법교육’ 장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교수님은 탈북청소년 법률교육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 개개인에 맞춰 교육하기’입니다. 수강생인 탈북청소년의 경우 개개인 별로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다르고, 언어수준이나 한국어 교육 등 교육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수강생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해놓고 그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는 ‘대상맞춤형’ 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편견 없는 시선으로 대하기’입니다. 안소영 교수는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위해 수강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배경과 자라온 문화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하여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남한 학생보다 월등히 부족할거야” 등의 선입견을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쉽게 설명하기’입니다. 법이라는 전문지식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법률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안소영 교수님은 “전문적이지만 전문적이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교수님은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며 탈북민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 등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 특수문제 법류상담 사례 검토 – 최귀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하나원 법교육 강사)

최귀일 변호사님은 ‘북한이탈주민 특수문제 법류상담 사례 검토’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와 현황, 이탈을 시도한 원인,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한 최귀일 변호사님은 ‘북한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중국 동거자와의 결혼 및 입국’, ‘중국 남편의 영주권 취득’, ‘중국 남편의 국적 취득’, ‘중국으로의 출국 및 거주 가부’, ‘중국인 사이 자녀 문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정정’, ‘브로커 계약’ 등 특수문제 사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동거자와의 결혼 및 입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남편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후, 국제결혼 혼인신고(등기) 방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탈북민과 결혼한 ‘중국 남편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출생신고만 제대로 된다면 별도의 국적취득 신청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됨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님은 마지막 사례로 ‘탈북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개명하는 경우’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다루었으며, 탈북민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으로 ‘브로커 계약’을 소개하면서 해당 계약이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체결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0조 등에 따라 무효, 취소 또는 계약 대금이 감액 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끝)

 

-동천 15기 PA 이용승, 이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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