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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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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6-28 00:00 조회2,7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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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7626(), “여성인권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여성·청소년분과위 공익세미나가 열렸다. 해당 강의는 한국여성의 전화 고미경 대표가 강사를 맡았으며, 태평양 여성·청소년분과위 소속 변호사들과 재단법인 동천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사진.jpg

 

2. 여성인권의 현실과 대안

(1) 한국여성의 전화가 하는 일 

강의는 한국여성의 전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영상에는 단체가 걸어온 길과 함께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징과 문제점들이 녹아있었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1983611일 개소하여 이틀 후인 13일 첫 상담을 시작했다. 사소한 문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 피해자 행실의 문제 등으로 치부되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했던 여성 폭력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었고 센터가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500여 통이 넘는 상담전화가 들어오게 된다. 또한 직접 단체로 찾아온 여성 폭력의 피해자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여성의 전화에는 한국 최초의 쉼터(긴급피난처)가 마련되게 된다 

여성주의 상담을 시작한 한국여성의 전화에는 2013년 기준 총 130만 통이 넘는 전화가 누적되어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전화는 단체명이 주는 이미지처럼 상담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93년 성폭력 방지법, 97년 가정폭력방지법, 04년 성매매방지법, 05년 호주제 폐지 등 다양한 여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인식변화활동여성주의 의식향상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다. 고미경 대표는 여성폭력 생존자 지원과 관련된 전화상담, 면접, 이메일 상담, 무료법률상담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여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2) 여성인권의 현실과 대처

여성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하나 작년 한해에만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깔창 생리대 사건, 대학가 단톡방 사건, 낙태죄 폐지 운동 확산, 해쉬태그 여성폭력 고발운동, 넥슨 성우 교체와 시사인 절독 사태 등 여성폭력과 관계된 다양한 페미니즘적 이슈가 있었다. 고미경 대표는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폭력이 아닌 젠더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실에서 여성 폭력 문제는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툼이 아닌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통념과 싸우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와 피해자의 전형성에 대한 집착과 고정관념, 여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피해자인 여성보다는 가해자인 남성에 더 깊은 공감을 보여줬던 사법절차,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신체적·사회적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들로 인해 여성폭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커다란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미경 대표는 말하기를 통한 대처방식의 힘을 이야기하였다. 고미경 대표에 의하면 말하기는 젠더질서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한다고 말했으며 덧붙여 여성의 전화에서 매주 화요일 마다 진행하고 있는 젠더 폭력 말하기 논평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23시간 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 살해당하는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의 현실은 대부분 남편이나 데이트 상대 등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등 여성 폭력을 왜곡하고 있다. 고미경 대표는 이 같은 현상이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여성폭력은 차별의 한 형태로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원인은 남성과 여성간의 오랜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 모두에 만연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여성폭력 원인에 대한 유엔 보고서의 견해를 소개하며, 여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공공 및 국가 책임의 영역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3) 협력 사례 여성의 전화와 법조인

여성폭력에 대한 한국여성의 전화의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고미경 대표는 몇 가지 협력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이야기하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무료법률상담활동을 소개했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분절되어 있는 현재의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 강의활동, 조직활동, 자문활동 등 여성인권운동에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여성인권운동과 관련된 변호사 pool이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었다.

 

3. 마치며 

고통 받는 여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단순한 진심에서 한국여성의 전화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뿌리 깊게 자리 잡혔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가해라든지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그 양태를 떠나서 일정정도 용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전화가 내건 모토와 같이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성 폭력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가해자는 괴물로 포장된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공공적, 국가적 노력이 수반된다면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여성이 없는 사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15PA 이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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