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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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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6-22 00:00 조회3,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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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 포럼
(2017. 06. 19.(월)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1. 들어가며
 지난 6월 19일,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에서는 법무부, IOM이민정책연구원, UNHCR한국대표부가 주관하고 주최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내외 난민 관련 주제로 구성된 본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2. 제1세션 ‘한국의 난민: 난민인정절차 & 난민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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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를 주제로 첫 발표를 맡으신 한건수 교수님은 국내 난민신청자 현황과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민심판 전문기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표현덕 연구위원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재판 절차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외국의 관련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 난민재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제1세션의 토론을 맡은 태평양의 김성수 변호사님은 ‘난민에 대한 실효적 인권 보호’를 상위 가치로 ‘정부의 효율성 증대’는 수단적 지위를 가진 하위 가치로 보고, 양 가치의 위계적 층위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적 개선 부분과 관련하여, 1차심사에서의 녹음/녹화 전면 실시와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심문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난민 소송에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소송구조(자문)위원회 설치와 담당 법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난민심판원’ 설치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하며, 다만 이를 설치할 때 그 성격을 ‘사법부는 아니나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조직’으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제2세션 ‘국제사회와 난민: 중장기 난민수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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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션2에서는 제인 윌리엄슨 UNHCR 법무관이 국제사회의 난민의 재정착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동향과 앞으로 난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해결해야 할 UNHCR의 과제와 향후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5년 한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재정착 난민제도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대안적 난민 수용 정책을 소개하며 한국의 재정착 난민 수용 정책의 대안적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세션 토론에서,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님은 ‘정착’은 장기적인 문제이며 지역사회의 비판적 정서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착난민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 정착난민 공동체 형성과 정착난민의 리더십 역량 강화 촉진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해주었습니다. 정법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우선순위, 조건 등에 따라 재정착난민을 선별하여 수용하다 보면 제2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덧붙여 ‘재정착 방법’에 있어 난민 집단의 정체성 및 문화적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정부 프로그램과 연계된 통합적 지원 정책이 민관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4. 제3세션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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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현행 한국난민제도와 개선 방향에 관한 다양한 조직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은 ‘난민 수 통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난민의 권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행 난민인정심사제도(1차심사, 2차심사, 법원심사)가 가진 한계점을 언급하며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구멍을 메우는 일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착난민제도에 관련하여서는,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수용’에 관해 더욱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친다면 앞으로 더욱 성공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한 대안적 수용(alternative pathways)이 정부차원의 난민 선별, 차별 수용이나 난민 협약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대안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5. 마치며
우리나라의 난민에 인정절차 전반과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관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사회의 각기 다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도되었고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재정착난민제도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개선방안들을 적절히 흡수한다면 더 적절히 운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많은 국가들에서 이렇게 각자의 기준으로 난민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 난민 간 계층이 분화되고 그들 내부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일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또한 포럼에서 많은 토론자님들이 동의한 (재정착)난민 이슈와 국제개발협력(ODA)를 연계한 방안은 저에게도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에서 다양한 해외 모범 사례를 모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격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민의 인권, 개발의 효과성 문제 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니, 현재 우리가 놓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선진 공여국이 시도한 사례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개발’에 대한 한국만의 철학을 정립하고, 이러한 개발을 둘러싼 수원국 정부와 수원자의 상황,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개발학적 쟁점들과 그들의 인권 문제, 인간개발과 역량강화의 의미, ODA의 효과성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난민 이슈와 개발협력을 아우르는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난민을 위해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15기 PA 손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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