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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 고려대 김선택 교수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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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4-27 00:00 조회2,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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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3일 법무법인 태평양 대회의실(현대해상 1701)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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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여성청소년 분과위원회 첫 세미나인 만큼 30명이 넘는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강의가 점심시간에 진행되다 보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테이블 중간에 놓인 맛있는(!) 김밥과 떡을 가져가서 자유롭게 식사하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선택 교수님께서는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협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놀이터를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철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수님의 자제 분이 놀이터가 없어졌다며 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이터에 자주 가는 아이들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갑자기 놀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권리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간과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드시며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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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는 첫째로 아동의 지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아동결핍지수는 OECD 최하위입니다. 한편 아동의 지위의 역사를 서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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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간략하게 이론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아동해방론자의 입장을 검토하고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동에 대한 이중적인 접근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며 아동의 자율권이 지켜지는 가운데 부차적으로 국가의 후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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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국제인권법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왔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약 중 하나는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UN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점도 존재합니다.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할 전담법원이 없는 것이나 협약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사실상 각국의 노력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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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법체계상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행헌법의 아동관련 규정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규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아동에 대한 관점이 후진적이며, 내용이 불충분함을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차후 헌법개정을 한다면 아동권리조항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독일, 스위스 등 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한 후 대화문화 아카데미의 헌법개정안(2011)을 보여주시면서 개정안의 한 예를 소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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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그렇다면 대표되지 않은 국민은 누가 대표하는가라는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동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동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 모두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시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강의에 참석해주셨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셨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저에게도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11기 인턴 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