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과제 세미나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과제 세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0-26 00:00 조회1,769회

본문


 1020일 화요일 오후12, bkl 2별관 한국지식센터빌딩 1101호에서 10 bkl 공익활동위원회 세미나-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님께서 이주아동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한 현재 상황과 개선점을 다루었습니다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주아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점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 아동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출생등록은 국적부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동의 신분, 나이, 가족관계 및 출생지를 증명하는 기증을 가지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의료, 가족결합 등의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생신고를 규율 하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에 대한 외국인특례조항 신설을 함으로서 위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권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주아동은 의무교육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이주아동 교육지원에 대한 국내 제도상의 한계,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 중도입국청소년 입학 절차의 비일관성,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에 대한 수동적 태도는 아동들이 공교육에 진입하는 데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한국상황과는 달리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자국 내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국적과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내국인 아동과 동등하게 의무교육 받을 수 있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방향으로 법률에 이주아동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을 정비해야 는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받을 권리가 이주아동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서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이들의 사회부적응 현상 연결고리를 끊어야 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금과 강제퇴거 금지에 대한 항목도 다루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으로는 단속, 구금, 강제퇴거 절차상 아동 보호의 근거가 없어 이전에 몽골학생이 부모와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외국인보호소에 지낸지 5일만에 수갑을 찬 상태로 공항으로 이송되어 몽골로 강제 추방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서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의 제한과 장기 거주한 이주아동의 교육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특별 체류자격의 보장, 또한 단속, 구금, 강제퇴거로부터 이주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주장할 때 생기는 오해도 해소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주아동에 대한 이중적인 보호규정이 아닌 아동복지법 상 입법적 공백 있는 이주아동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셨고, 또한 출생등록은 국적 부여와 무관한 출생 등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체류연장 수단으로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특별체류자격의 부여 심사 과정에서 부작용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주아동이나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이주아동 복지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들도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그 보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내어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장기적으로 더 살기 좋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12기 인턴 김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