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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출장 후기] 싱가폴 국립대에서 한국의 사법접근권 및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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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6-27 00:00 조회2,7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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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싱가폴 국립대 로스쿨 아시아법학센터는, “Lawyers & Access to Justice: Challenging Pro Bono”라는 명칭의 논문집 발간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베트남,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남아공,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한국의 사법 접근권 관련 제도와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법 제도 전반에 대해 각 국가별 집필자가 논문을 작성합니다.

6월 8일-9일에 싱가폴 국립대에서 같은 이름의 토론회가 열려, 각 논문 집필자가 초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논문은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가 주 저자이고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가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토론회 발표도 이탁건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2.한국의 사법접근권 및 변호사 공익활동 관련 발제 내용
 
토론회에서의 발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국의 법률구조 제도 
법률구조공단 및 소송구조,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일별하고,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의 법률 구조가 민간 영역의 법률 구조 또는 공익활동을 압도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인권변호사, 공익변호사의 역사
민주화 운동 시기의 인권 변론과 민변의 역사를 설명하고, ‘인권 변호사’의 호칭이 공공 담론에서 어떻게 상징성을 획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감의 창립 및 활동으로 인해 ‘공익 변론’, ‘공익 변호사’의 담론이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된 경과를 소개하고, 이러한 단체들의 폭 넓으면서도 소수자 인권 지향적인 활동이 ‘공익변호사’라는 개념을 정의 내리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다.로펌 프로보노 활동
2000년대 말부터 로펌의 급격한 성장 및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로펌 프로보노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천의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한국 로펌 프로보노 활동은, 다양한 소수자 인권 영역에서의 전문화된 활동, 별도 법인 설립 등이 특징이라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라.변호사 공익활동 의무 조항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호사에게 일종의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하는 남아공을 제외하면, 현재 법에 따라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강제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주최 측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서술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한국 변호사법 상 공익활동 의무 조항의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변협 규정에 위임된 공익활동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활동을 강제한다는 비판, 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 실효성이 떨어지며 사실 상 의무를 해태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비판 등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로펌 프로보노 활동 목표와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지표로 작용한다는 사실, 최근 서울변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에서 동천 장학금도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등과 같은 일정한 성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향후 방향
동천 NPO법센터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로펌 프로보노 활동과 공익법률 활동의 발전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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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공익활동의 발전 방향

다른 국가의 상황은 한국과는 물론 달랐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 자체가 가장 큰 화두인 국가도 있으며, 변호사가 주변 지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주요 프로보노 활동으로 소개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게 사법 접근권의 핵심은 국가가 시행하는 법률구조의 확충인데, 한국은 그런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공단 및 소송구조, 국선변호인 제도 등 – 의 “양”보다는 “질”에 대한 지적이 더 필요하고, 프로보노 활동이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구조보다는 소수자 인권옹호활동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일본 교수는 한국의 역동적인 시민사회와 공익법률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국가 참가자들도 한국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공익활동,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공익변호사’의 재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변호사들의 활발한 프로보노 활동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물적 기반은 어때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하고 위의 고민을 덧붙여 올해 중에 논문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논문집은 내년 중순 경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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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이탁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