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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개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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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4-16 00:00 조회2,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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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9일 오후 6시 30분, 동대입구 우리함께빌딩 만해 NGO센터에서는 ‘희망을 만드는 법’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2012년에 새로 생겨난 공익인권변호사모임입니다. 

기존 변호사 2명,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사법연수원 41기 2명의 신입변호사까지 총 6명이 모여있는 공익변호사단체인 희망법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공익법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동천의 변호사들(양동수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차연변호사, 김진외국변호사)은 
앞으로 동천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맺을 희망법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희망심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창립행사는 장내를 꽉 채운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 
공익에 대한 진지한 열망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장내에는 여러 인권변호사, 활동가, 시민단체 등등 각 영역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희망법이 생기게 된 과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 희망법의 각 구성원들 소개 등 다양한 순서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 특별히 이 날 있었던 공익인권변호사 좌담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익변호사가 내딛을 발걸음의 방향, 함께 가지고 가야 할 고민들을 같이 나누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좌담회는 천주교인권회 김덕진 사무국장님께서 맡아주셨고, 
패널로는 엄기호(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님, 정정훈(공감 변호사)님, 류은숙(인권운동가)님,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소탈하고 진지하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을 풀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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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맨 처음에 2004년도 공감을 만들 때 했던 고민은 누군가는 NGO단체와 밀착해서 법률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은 양날의 칼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이 일을 계속 할수록 
‘법은 그냥 칼이고, 변화는 칼을 들고 칼등으로 바위를 치는 작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은 스스로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기호
제가 살던 집이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그 재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동의도 없이 뉴타운을 건설한다고 제 소유의 집을 철거한 조합원을 찾아가 항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고소하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하고 그 조합원을 바꿔줬더니 
그 후 조합원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후, 저처럼 필요한 때마다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가 생기면서 서민들이 법률적 문제를 문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은숙
그간 훌륭한 인권변호사분들을 많이 만나왔고 그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권의식이 자리 잡은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변호사들도 있으셨는데 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자타공인의 전문가라는 점을 지나치게 대우 받길 원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으셨습니다. 
예전에는 활동가도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정장을 입고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둘째로, 돈을 많이 기부해주시는 것은 좋았는데 
“NGO단체란 변호사의 돈 없으면 못 움직이는 단체”라고 취급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라는 이유로 교육을 ‘하는’ 입장에만 서려고 하셔서 
필요한 때 인권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가진 변호사님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활동가와 변호사님들은 서로 동료로서 마주보는 시대입니다. 
역사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마주보며 함께 가는 관계로 서기를 바랍니다.


홍성수
사회학을 전공한 저는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부해 왔습니다. 
새로 공익변호사그룹이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의 인권변호사님들이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내 주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늘날에는 인권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소송을 수단 삼아 그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일을 추진하는 목표가 세상을 바꾸는 것에 있다면, 
소송이 그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정훈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소송자체가 아닌 소송이 갖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사건을 소송이라는 작은 도구로 보려하지 말고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감안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엄기호
저는 조금 원론적으로 ‘소송이 운동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운동은 조직화, 의식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마오쩌뚱). 즉, 운동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 생각으로 소송은 운동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소송은 법의 언어로만 말하니까 
질서로 질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심지어 소송의 당사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공익변호사들은 이미 범주화되어있는 당사자 말고 범주화 되지 않은 당사자를 발굴해내는 일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수
법률가는 사회의 일들을 법률용어로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정신대소송 진행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승소자체가 목적이 되면 당사자의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는 경우 당사자는 이럴 거면 왜 소송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류은숙
공익변호사는 새로운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변호사님들은 저희 같은 활동가들이 소송거리가 될 만한 것을 고르고 골라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소송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이끌어가야만 비로소 소송으로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시더군요. 
공익변호사에게 그런 모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공익변호사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생한 날 것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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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솔하면서도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히 와하하 웃음이 터져나오고 
패널분이나 객석의 사람들이나 입가의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공간을 꽉 메우고 있던 사람들의  진심담긴 축복과 조언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천과 함께 걸어갈 희망법의 앞날을 축하하며 멋지게 동역해 갈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