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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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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4-17 00:00 조회2,7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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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4월 6일, 태평양 강의실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님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희망법’에서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강의 1부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김재왕 변호사의 삶에 대해, 2부에서는 장애 관련 소송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2. 강연
(1) 장애의 개념과 변호사님의 인생스토리 
김재왕 변호사는 우선 장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장애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어서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에 관한 본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왼쪽 눈으로 불편함 없이 생활하셨기에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원 재학 중 왼쪽 눈의 시력도 점차 상실되면서 장애를 인식하였고, 장애인등록증이 나왔을 때는 2등 시민, 비주류 시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그때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지하철 요금, 휴대폰 요금 혜택 등)에 대한 정보는 많았지만 진로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은 오롯이 혼자 해야했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도실명자를 위한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시게 된 김재왕변호사는 주변의 권유로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만약 이때 로스쿨입학시험에서 음성형 시험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변호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장애의 또 다른 개념인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러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환경의 문제,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 같은 경우 선거 기표대의 위치 및 형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따라 선거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환경’을 장애의 한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덧붙여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성취를 이루면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본인은 장애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장애는 여전히 삶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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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권소송
2부에서는 장애인권소송의 사례 및 쟁점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장애인권소송은 장애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투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희망법과 김재왕 변호사는 현장의 장애인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파급력,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발굴 및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소송들의 예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한 소송,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들을 소개했습니다.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1)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2) 차별행위의 이유가 장애인지, 3)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측은 손상을 부각하고 이례적인 상황을 설정하거나 개별 사례를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어논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것인데, 김재왕 변호사가 1부에서 강조한 “장애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마무리하며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에서 기인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의 문제’라는 설명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장애’를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들 앞에 놓인 환경적, 사회적 장벽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천PA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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