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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성균관 대학교 법률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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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3-22 00:00 조회2,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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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성균관 대학교에서 열리는 1학기 법률클리닉 일정 가운데 첫 번째 강의가 지난 310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법률클리닉은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쟁점을 다루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인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주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사회적 경제 난민 이주민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비영리단체 법률지원이며, 당일 강의에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리걸클리닉3.jpg

 

2.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사회적 경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1)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조 제1항 참조) 아울러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 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참조) 그러나 많은 양의 수임 등 업무과중 속에 있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이는 형식적 문구로 자리매김할 위험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당일 강의를 진행하며 과거와는 달라진 법조인의 공익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동천의 공익법률지원‘NPO법센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및 인권 향상을 위해 변호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2) 사회적 경제

   두 번째 주제는 사회적 경제였습니다. 지난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와 IM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영리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바탕이 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강의에서 이희숙 변호사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 전반, 특히 그 가운데 사회적 부동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사회적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방안 중 하나인 사회주택과 협동조합 뉴스테이를 소개하였으며 네덜란드의 Social Housing 사례를 통해 시민자산화를 설명하였습니다.

   시민자산화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사적 소유나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소유가 아닌 시민들이 자산을 모아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만들고, 책임 있는 협치 구조를 통해 이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민자산화는 현재 미국의 마켓크릭플라자와 프랑스 파리의 SEMAEST(거리활성화정비국) 등 긍정적인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20161215, 시민자산화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저 논의된 시민자산화는 현재 시흥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동천 또한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시민자산화와 관련하여 수강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 마치며

   지난 한해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으며 인공지능(AI)가 화두에 올랐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은 인공지능은 인간들의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바꿀 것으로 예측하며 기존에 인간이 하던 일 중에 대다수를 인공지능이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희숙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인간은 타인과 공감이 가능한 존재라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씀하신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소외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봉사는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인과 교감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해 공익 활동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천15기 PA 이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