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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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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2-02 00:00 조회3,0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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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17년 1월 24일, 대한변협과 유엔인권정책센터의 주최 하에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ICESCR, 이하 사회권규약)의 국내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2017년 9월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심의를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할 NGO 보고서 작성 연대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탁건 변호사와 오주현, 이근옥 인턴도 위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의 두 발제에서는 사회권 기준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사회권 규약의 국내 이행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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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제
 1. 사회권 기준에 관한 국제적 동향 – 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이주영 박사의 ‘사회권 기준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발제는 ▶사회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기업활동과 관련한 국가의 사회권적 의무 ▶사회보장 최저선 ▶성 및 재생산건강에 대한 권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주영 박사는 사회권 침해에 대한 2가지 구제절차를 말하였는데, 유엔 사회권 규약의 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사회권심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사회권을 국내법적으로 준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절차에 의해 구제받기 어려운 사안에 관해서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관이기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 인권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주영 박사는 사회권 위반 사항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주영 박사는 두 번째로, 최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노동자·소비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회권적 의무를 말하였습니다. 기업 사회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한 실무그룹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를 국가로 하여금 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박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3을 인용하며 사회보장 최저선은 사회보장권의 최소 핵심 의무이기에 실질적으로 인간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 최저선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노인, 아동, 난민신청인 등 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지출되는 공적 사회지출비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보편복지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의제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더욱 조명되고 있는 ‘성 및 재생산건강에 관한 권리’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안전한 임신중절, 에이즈 예방 등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양질의 보건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권으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주영 박사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낙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회권 규약 국내이행실태 – 김기원(유엔인권정책센터)
  두 번째 발제는 1990년 4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뒤 지금까지 총 3차례의 정기심의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권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01년 2차 정기심의와 2009년 3차 정기심의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이슈들은 [사회권규약의 법적 지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부족], [난민],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비정규직], [산업안전, 교원·공무원 노동3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문제], [강제퇴거], [홈리스], [농촌지역 문제], [정부의 의료지출], [의료민영화], [사교육], [교육불평등] 이었습니다. 김기원 활동가의 발제를 통해 UN사회권위원회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에 권고한 견해들, 그 중에서도 2, 3차 심의에서 연속 권고되었던 인권 사안들을 짚어봄으로써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얼마나 다양하고 긴 역사를 가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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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사안의 경우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2·3차 심의 모두에서 제기되었으며 3차 심의에서 인권위가 사회권 침해 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권고가 추가되었습니다. 동천의 활동 분야 중 하나인 난민 분야에서는, 동천이 속한 난민지원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난민지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인정률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권고가 2·3차 심의에서 연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동천이 속한 보편적 출생등록 네트워크의 이슈와 결부된 미혼모 인권에 관하여, 3차 심의에서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편견 철폐를 위한 활동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4차 심의에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될 NGO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 노동자감시, HIV/AIDS 감염인 건강권과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 문제가 추가되며 보편적 출생등록 세션을 동천이 담당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Ⅲ. 토론
 1. 오유진 사무관(법무부 인권정책과)
  법무부의 토론은 한국 정부가 유엔 사회권규약에 대해 갖는 태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09년의 3차 사회권규약 심의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와 법원이 한국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자국민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태도의 한계를 지적하였는데, 이 의견에 대하여 법무부는 헌법조항이 유엔 사회권규약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헌법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항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 토론에서 지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신매매의정서를 이행하는 형법 개정을 이루었다는 항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사회권규약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류적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사회권 규약의 결정 효력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선택의정서에 따라 개인진정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따라서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정서에 대한 위 같은 법무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후 토론에서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2. 이성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권위 이성택 사무관은 우선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밝힌 뒤, 사회권규약에 관해 미온적인 정부와 사법부 대신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인권위가 사회권 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사회권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재 조사권한이 없고, 다만 사회권 이슈와 차별 이슈 혹은 자유권 이슈가 교차했을 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성택 사무관은 사회권규약 제2조 1항과 관련 일반논평을 인용하여, 국가의 사회권 관련 정책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재정이 아닌 인권이며, 각 나라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국가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인권 지향적인 최저 생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두고 각국의 재정위기는 후순위로 고려하여 임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3.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황필규 변호사는 사회권 규약 이행 의지가 부족한 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사항과 그에 대한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개별 사안마다 자세히 비교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시 추가적 예산이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자유권 규약 가입과는 다르게 관련 법제를 검토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종견해 이전 일반논평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사회권규약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이드하는 역할인데 일반논평에 대한 이해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권규약 이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법무부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황필규 변호사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복지법의 시행 과정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관행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예시를 들며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정부가 인정하고, 이후 인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NAP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국내법을 우선순위로 하고, 국제조약은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용하는 방어적 태도에 머무르기보다는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정, 해석하며,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전향되기 위해서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회권구제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명숙(인권운동사랑방)

  마지막 토론은 유엔사회권규약을 통한 사회적 존엄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와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 중에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할 NGO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회권 내용을 풍부화, 재구성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차 최종견해에는 과다한 학습노동이 추가되었는데요, 학습노동이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입시경쟁을 거치며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된다고 하며 인권 담론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 강조된 인권위원의 인적 다양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와,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가에 의한 사회권침해를 조사, 구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법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정부에 권고를 한다거나, 권고사항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홍보한다거나,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는 등 사회권을 의제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최근 기업과인권 NAP를 수립하기는 하였지만 개별 기업의 사회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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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며

  많은 토론회들이 발제문, 토론문을 공유한 뒤 플로어의 질문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인권위원회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7년 9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그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공조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사회권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단기간에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자들의 공조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의 태도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자유토론시간에도 모든 인권사항에 대해 ‘민감한 문제입니다’라고 하면서 코멘트를 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은 인권위에게도 해당되는데, 인권위원회는 특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단체이므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기관들은 소극적이고 불명확한 태도를 지양하고, 세계인권기준을 선도하는 인권국가를 목표로 하여 보다 인권지향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개별 인권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UN 사회권규약 이행실태 점검이라는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한시에 점검할 수 있어 좋았던 자리였습니다. 올해 9월에 이루어질 사회권규약 4차 심의에서도 의미 있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들이 나오고, 이를 정부와 인권위,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천도 힘을 모아 함께하겠습니다. 

 

동천 14기 인턴 이근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