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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사회주택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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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2-29 00:00 조회2,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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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사회주택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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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12월 26일 국회에서 사회주택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번 사회주택지원센터에서 했던 토론회를 생각하며 어떤 점이 저번 토론회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저번 사회주택지원센터의 토론회와 다르게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보다 연구원,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으로 발의된 민간임대주택, 이번 토론회는 저번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2.두 개의 발제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앞선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와 축사 이후 남원석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와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주었습니다. 남원석 박사의 발제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사회임대주택 등을 비교하여 사회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왜 사회임대주택이 필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값에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공급지의 고갈, 대도시에서의 매입이 어려운 점, 주택 소유자의 재계약 거부 또는 임대료 인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 같은 기존의 민간임대주택보다 더 공공성을 띈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본 취지와 달리 공공성을 탈각한 점을 보여주고,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장기적인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의 사회주택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령 정비, 사업 모델 확립, 주택도시기금의 재확립,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재설정 등은 정책을 위해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발제를 이희숙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희숙 변호사의 발제는 앞선 남원석 박사님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속되는 발제입니다. 발제는 왜 제정이 아닌 개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됩니다. 법 체계 내에서 사회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고 제정보다는 개정이 빠르게 변하는 임대주택의 트렌드에 맞출 수 있기에 개정이 더 적합합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저번 토론회에서 크게 벗어난 점이 없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임대기간을 통해 규정하는 점, 사회임대주택의 체계 정리,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지원 계획,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 운영, 토지 우선 공급, 교육 지원, 경비 지원, 보증보험상품의 보험료 지원), 사회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발제에서 다뤄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 토론회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보증 보험에 관한 지원 여부가 발제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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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격적인 토론


 사회임대주택의 필요성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방향을 제시한 두 발제가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영국의 저렴주택을 연구하신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섭 박사는 앞선 발제자들의 사회임대주택 정책의 시행을 동의하며 더 나아가 활성화 방안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원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그를 뒷받침해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 조세 지원도 장기간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 특성상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김태섭 박사는 이를 영국의 모델을 통해서 바라보며, 한국에서도 지원 기능과 관리 감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토론은 저번에도 뵈었던 양동수 변호사가 하였습니다. 앞선 발제들의 이야기 들에 동의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금 지원 관련, 토지 우선 공급에 대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끝으로 협동조합 뉴스테이 시범사업 사레를 소개하며 사회임대주택이 더 나아가 기존의 상품으로 성격의 임대주택 성격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 관계와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사회 안전망의 한 방안이 되길 기대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저번 토론회 때 사회를 맡으신 사회주택협회 김종식 이사장의 토론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없고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이 계속 오른 다는 점을 제시하며 사회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공급 주체 문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문제, 보증보험 가입 및 지원 문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립, 관리 운영에서의 문제, 환경과 공동체 강화 등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첫 단추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나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에서 공공성을 보이는 정책 시행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입주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사회임대주택이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토론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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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느낀 점


 이번 국회토론회는 사회주택사업자들이 주로 참여한 저번 토론회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정책을 시행하고 검토하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주택 정책과의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나 제한된 예산, 예상될 여러 문제점을 고쳐나가며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하는 것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토론회입니다.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져 저번 토론회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모두 향후 과제가 많다는 것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의 두 번째 걸음이었던 오늘, 오늘의 이야기들, 향후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임대주택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14기 인턴 김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