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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UNHCR Jane Williamson 법무관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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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2-21 15:13 조회2,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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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12 7일 태평양 회의실에서 UNCHR 한국대표부 법무관(Protection Officer)으로 근무하는 제인 윌리엄슨(Jane Williamson)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크게 강연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간략한 단체 및 단체 활동 소개와, 난민을 돕는 데 있어 프로보노 활동이 갖는 구체적인 역할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II.     강연

A.     유엔난민기구란?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로 발생한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50 12 14일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428호 결의안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 산하 기구로서, 국제적/중립적/인도적 입장에서, 국가가 비호신청자 및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난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다할 임무가 있습니다. 물론 난민을 파악하고 보호 할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각국은 난민협약 및 의정서, 각종 인권 협약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현재 유엔난민기구는 126개국에 300여개 이상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총 약 9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3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규모 중 후원 기금은 26억이며, 후원 기금 중 약 97퍼센트가 자발적 기여에 의한 후원입니다.

 본래 난민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른 협약 난민의 정의는,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낄 만 한 사람으로, 인종, 종교, 국적,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특정한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야기됩니다. 이러한 난민의 정의와 범위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주로 유대인에 한정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난민이 등장하고 문제화됨에 따라 인종과 젠더 등의 요소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UNHCR 2016년 현재 본국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된 사람들 65.3백 만 명, 난민 21.3백 만 명, 무국적자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법무관은 이러한 수치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인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중 54퍼센트의 난민이 시리아(4.9백 만 명), 아프가니스탄(2.7백 만 명), 소말리아(1.1백 만 명)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들 난민을 터키 2.5백 만 명, 파키스탄 1.6백 만 명, 레바논 1.1백만 명 등, 소수의 나라가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상에 최소 191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이미 강제추방자, 난민, 무국적자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통상적으로 난민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곤 하는 이 명칭에는, 여러 처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곤 합니다. 법무관은 UNHCR이 도움을 주는 대상을 난민, 비호 신청자, 국내추방자, 무국적자, 귀환자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단, 레바논,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앙골라,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등지에서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UNHCR에서 집중하는 구호 활동, 인권 옹호 활동, 해결책 모색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은 본질적으로 난민 문제는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기는 하나, 크게 자발적 송환’, ‘현지 통합’, ‘ 3국 재정착이라는 세 가지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발적 송환의 성공적인 예시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내전으로 인해 이란 등지로 피난을 왔던 난민들이, 본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후 UNHCR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집으로 돌아 간 사례가 있었고, 3국 정착의 예시로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여 난민 인정을 받아 한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귀환이나 재정착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B.      난민을 위한 프로보노 법률 지원

 두 번째로,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은 특히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난민 대상의 프로보노 법률 지원이 어떤 역할과 의미 및 한계를 갖는 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프로보노 법률 지원은 난민 신청자가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난민 지위 취득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그 과정에서 다른 언어로 된 각종 서류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관점에서도, 난민 법률 지원을 통해 첫 번째 난민 심사를 보다 신빙성 있게 진행하게 된다면, 잘못된 기각 판단이 줄어들게 되고, 불필요한 불인정취하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난민 판정 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은, 강의의 후반부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나라의 난민 현실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난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더 많은 변호사, 프로보노를 위한 더 많은 재정 지원, 난민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난민 센터의 설립, 난민 지원 변호사와 활동가들의 윤리 법규, 난민 판정 과정에 있어 판사들의 역량 강화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의 조국인 호주의, 핫라인을 갖춘 통합 난민 센터와, 전문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난민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 활동가들이 간단하지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난민에게 직접적인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성하는 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이 언급한 것처럼, 단기간에 가능한 조치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난민 지원의 지향점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강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II.    마무리하며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의 이번 강연은, 직접적인 난민 구호 활동이 아닌 법적 지원을 중심으로 일하는 태평양 및 동천 구성원들이 난민의 삶과 고충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강연을 통해, 우리 나라의 난민 현실을, 해외 현장 경험이 많은 활동가의 시각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익한 강연을 마련해 주신 동천에게 감사드리며, 재미있고 유익했던 강연의 후기를 마칩니다.^^ 

14기 인턴 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