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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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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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2-05 10:58 조회2,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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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개정 토론회>

 

                      


I.              들어가며

지난 11월 21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 그리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동천에서는 백민 변호사님과 김가영 인턴, 오주현 인턴, 이근옥 인턴이 참석했습니다.

청소년 분야 언론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근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다름아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문제였습니다. 성인인증절차 없이도 다운로드가 가능한 백 여 가지의 채팅 앱들은 최소한의 여과 없이 그대로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일명 하은이 사건, 관악구 여중생 살해사건 등 역시 채팅 앱이 매개체가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90%가 넘는 청소년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규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1년 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II.             본론

  1. 발제

                  발제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님,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의 차민정 변호사님과 배수진 변호사님이 맡았습니다. 조진경 대표님은 현황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셨고, 차민정 변호사님과 배수진 변호사님은 이 문제를 형사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조진경 대표님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앱 운영자들이 방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캡처기능도 막는 등 신고까지 막고 있는 실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제시 되는 이러한 채팅앱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대화내용을 저장할 수 없고 캡처도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구매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암시 혹은 명시하는 글이 올라와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대부분 중복신고, 앱 일므 변경 (미유통) 등의 이유로 각하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법령과 민간 모니터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 17, 시행령 3조와 같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민정 변호사님은 이러한 조항들은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의 성매매 유인, 권유 및 강요가 가능한 상황까지 고려하고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앱 운영자를 형사적으로 규제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일본, 호주 미국의 사례들과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행위 등을 위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에서 발견된 위와 같은 정보는 수사 종결 이후에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법적으로는 채팅 앱을 제재하기 위해서 해당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거나 연령등급을 구분하고,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벌을 가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방법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운영자가 손쉽게 다른 이름의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과 경고 문구 게시 대상의 확대와 등급 구분 제도의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2. 지정토론

                  발제 이후에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발언하셨습니다.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안성희 검사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조용수 과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의 한명호 팀장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배진수 변호사님,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님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문제시되는 채팅앱들을 규제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였습니다.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이러한 채팅 앱의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 앱을 규제하는 법 (제)개정에 관한 논리 및 명분을 더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명호 팀장은 대응논리 개발, 사회적 합의 도출 등과 더불어 성매매 채팅앱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규제가 걸린 일인 만큼 법 (제)개정에 있어서 논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III.           마치며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아이들이 누구보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활동가 분들과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나을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서로 협력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직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 아이들을 이용하면서 본인은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 또 다른 어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성욕을, 혹은 금전욕을 채우기 위해 머리를 굴려가며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유인∙협박하는 어른들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른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14기 인턴 오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