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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사회주택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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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1-30 00:00 조회2,7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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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사회주택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1. 들어가며

11월 3일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발제는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이 해주셨으며 전 동천 상임변호사 양동수 변호사님, 개정안 법률 TFT, 사업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토론회는 사회주택 제도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새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에 있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2. 사회주택이란?
본격적인 토론회의 현장스케치에 앞서 개념들을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주택, 행복주택(젊은 층들을 위한), 뉴스테이(중산층의 8년 장기 임대주택사업)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을 띈 것입니다. 사회임대주택사업자도 이에 맞춰서 더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의 한계를 느끼고 공공성을 올리기 위해 사회주택을 늘리기도 한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속으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안은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와 지원관련 제도입니다. 사회임대주택 정의에 전대형(임대 후 재임대하는 방식, 사회주택의 상당수를 차지)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금 지원 및 조세 감면,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와 같은 각종 사회임대주택 지원 관련 제도를 원래 있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사회임대주택을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의 정의와 보증상품개발 및 보험료 지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의 사업자로는 공공성을 띈 사업자가 장기간으로 책임을 지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주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주체를 명시하면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에서도 구체적인 연도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건축비와 같은 기본적인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상품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해당 상품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고, 보증료가 임대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모든 사안을 다 넣을 수 없지만 모든 사안들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상당수 다루게 됩니다.  본 개정안에는 사회임대주택의 특례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종전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것 이상의 특례를 사회임대주택사업자에게 인정해도 될지에 대하여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회주택 사진 3.jpg사회주택 사진2.jpg

 

 

4. 토론회를 나오면서...

입법 과정 중 첫 단계의 첫 단계를 함께 하였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절감한 전문가들과 사업가들의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타협점을 찾고, 원래 취지, 목적에 맞는 입법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고, 한 번 개정되면 재개정이 쉽지 않은 여건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로는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토론회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왜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으로는 부족한지, 이전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도 어떤 경우에는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되짚어보니 이렇게 입법 과정에서의 첫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만 사회주택이 활성화 되려면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개정안이 발의 되면 해당 행정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위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사회임대주택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임대주택 확산을 위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의 토론회 참석했던 모든 분들과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사회주택의 취지를 잘 살리고 사회주택 확대의 시작이 되길 모두가 염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4기 인턴 김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