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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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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1-17 00:00 조회2,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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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론

 

토론 1. 변호사 및 로펌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정인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첫 번째 토론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로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역할에 대한 정인진 변호사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정인진 변호사님은 우선 공익법률활동을 ‘분산되었으며 대변되지 못한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로펌에는 그 동안의 소송기술과 노하우가 집적되어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 자원과 조직적 역량을 활용하여 테러, 재난 등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민감한 사건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공익소송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익활동을 제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트너변호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로펌의 경영진들이 공익활동을 ‘대외적 치장물’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공익활동 역시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공익 분야의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진정성을 갖고 공익활동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대형로펌이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를 후원하거나, 여러 로펌이 공익변호사 지원 기금을 창설하는 등 공익변호사에 대한 재정 후원을 하는 것도 로펌 공익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공익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큰 성공보수를 주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이 공익소송이 활성화 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한다면 공익법률에 대한 수임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기업이 로펌에 사건을 의뢰할 때 로펌의 사회적 책임(법률 프로보노 현황, 로펌 구성원의 인적 다양성 등)여부를 묻는데, 한국 기업 역시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건을 의뢰한다면 로펌 공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 2. 공익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다음은 로펌 내 공익상근변호사의 필요을 강조하는 강정은 변호사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공익변호사의 숫자와 활동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하였는데요, 현재 활동하는 로펌 내 공익변호사(상근 변호사, 펠로우 변호사)는 17명으로 전체 공익변호사 숫자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펌이 공익단체와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익단체와 로펌 간의 코디네이팅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로펌 공익상근변호사가 있는 로펌은 그렇지 않은 로펌에 비해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로펌 공익변호사로 채용함으로써 로펌 공익활동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으며, 공익상근변호사 역시 로펌의 인적 지원을 받으며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에 로펌과 변호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정은 변호사님은 로펌마다 개별적인 공익법인을 만들어 활동하는 형태가 한국의 특수한 방식이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을 발전시켜나갈 것도 제언하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된 로펌 공익활동의 한계를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변호사님은 공익상근변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한계, 로펌과 공익단체를 중재하는 지원시스템의 부재를 그동안 로펌 공익활동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펌 내 공익상근변호사가 로펌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동시에 여러 분야(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등등…)의 공익법률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전문 분야의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로펌의 안정적인 공익법률활동을 위해서는 공익상근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중재하는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님은 공익상근변호사의 채용 확대를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강조하셨는데요. 또한 공익단체와 협력할 때 서면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을 강화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분야처럼 여러 로펌이 공동으로 연합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등 로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년차 변호사들이 한 건 이상의 공익 소송을 담당하게끔 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공익법률활동은 변호사, 사회봉사활동은 직원의 영역으로 구분 짓지 않고 함께 수행하여 공익활동의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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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강정은 변호사, 정인진 변호사, 유욱 변호사, 박상훈 변호사(사회자), 홍성수 교수, 염형국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Seth 변호사


토론 3. 로펌 공익활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염형국 변호사, 프로보노지원센터)

  세 번째 토론은 현재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이며, 공익변호사 1호로 소임을 다해 활동해오신 염형국 변호사님의 차례였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 역시 로펌 내 공익변호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문 분야별로 최소 1인의 공익변호사가 있는 것이 로펌 공익활동의 필요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 4월에 서울지방변회사회가 출범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대형 로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열악한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을 중개할 것이므로, 로펌 내 공익법인을 둘 수 있는 대형 로펌의 경우 공익상근변호사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프로보노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염형국 변호사님은 로펌의 공익활동 수행에서 이해상반(conflict)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익활동의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자를 대리하는 공익소송을 수행하며 동시에 그 상대방을 대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펌의 공익활동 분야가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마찰이 덜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유, 빈곤 분야 등 사회적 갈등이 뚜렷한 이슈까지 확대되고 있지 못하므로 새로운 공익활동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해외 로펌의 경우처럼 로펌과 공익단체 간 파트너십을 맺어 공익단체에 1년 정도 변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현재 법조공익모임 나우-공감의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시니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동천이 올해 12월 NPO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중개를 담당하여 앞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청소년 법률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에게 법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다른 로펌에서도 여러 분야의 법률아카데미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시행되는 로펌 공익활동을 예시로 들어 향후 로펌의 과제를 말씀해주셔서 토론의 내용과 취지가 더욱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 영역 외에 아동청소년, 이주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역에서 여러 로펌들이 연합하여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출범된 로펌 공익네트워크에서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로펌 공익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 미국이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를 계기로 공익활동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 것처럼 한국도 로펌 공익네트워크에서 최소 프로보노 활동시간을 논의하고 이를 서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볼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 4. 인권단체에서 보는 로펌의 공익활동(이정민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마지막으로 인권단체 활동가의 시선에서 본 로펌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상근변호사로 일하시는 이정민 변호사님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인력과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 한계가 있는데, 이 때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 변호사의 도움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로펌의 변호사가 사건에 합류하게 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지며, 대형로펌이 사건에 관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고, 실제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건, 시외이동권 확보 위한 차별구제청구 등 여러 사건을 통해 장애인권분야가 진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인권단체와 로펌 사이에는 ‘유리 칸막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권단체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뢰인으로만 여기고, 변호사와 인권단체간의 대면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유리칸막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정민 변호사님은 로펌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사례회의와 각종 연구를 함께 하며 접점을 늘려나가고, 로펌의 문턱 때문에 인권단체가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어려워하므로 로펌 측에서 먼저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 파트너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로펌 공익활동이 개별 변호사 위주이므로 개인 변호사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변호사 개인의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공익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인권단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로펌 내 다양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지만 대형 로펌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 승소 사건이 낮을 경우 지방 인권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이정민 변호사님은 장기적으로는 지방에 기반을 둔 로펌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어 지방의 사건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권 단체 내부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거나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실무적 도움을 주는 활동도 인권단체에게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도 공익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나오며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님이 로펌공익네트워크의 취지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취지문에는 이제부터 로펌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함으로써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룬 만큼, 이를 적절히 참고하여 향후의 활동에 큰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공익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들의 발제와 토론,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변호사들의 관심과 열정을 통해 앞으로의 로펌 공익활동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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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연단)로펌공익네트워크 취지문을 낭독하는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14기 인턴 이근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