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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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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1-17 00:00 조회2,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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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1월 7일, 서초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날은 광장, 김앤장,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가나다순)로 구성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출범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150석의 자리는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채워졌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만으로도 로펌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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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접수를 하는 변호사들

Ⅱ. 발제

발제 1. 로펌 공익활동의 현황과 과제(유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님은 먼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띤 업무를 수행하므로,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비교할 때 더욱 강한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로펌의 공익활동과 한국 로펌의 공익활동을 차례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로펌 공익활동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져 1983년, 전미변호사협회가 1년에 50시간 이상 공익활동 업무를 수행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1986년에는 총 근무시간의 3~5%를 공익활동에 기여하겠다는 서약 운동인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공익활동이 변호사 개인의 자율이 아닌 로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프로보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Trust Law, 로펌 내 프로보노 전담 부서, 펠로우십 제도, 변호사를 단기간 NGO에 파견하는 등 등 다양한 프로보노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제를 들으며 미국의 프로보노 방식 중 한국 로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어느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로펌의 공익활동은 2000년대 중반까지 개인 변호사의 의지에 의해 수행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로펌 차원에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는 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 로펌들의 노력이 본격화되었고, 2013년부터는 공익활동의 업무시간 인정 여부, 공익전담 변호사 채용 여부 등등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로펌들의 공익활동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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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중인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이사)

  현재 로펌 공익활동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외국인, NPO법률지원,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등의 다양한 공익활동 분과들이 한 로펌 내에 있고, 해당 공익활동 분야를 로펌이 지원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유욱 변호사님은 변호사들이 분과활동을 5년 이상 하여 특정 공익분야의 ‘전문가’가 된 경우를 소개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익활동에 임하는 로펌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덧붙여, 로펌 공익전담변호사의 주요 활동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의 네트워크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로펌 공익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중재하는 중간기관을 늘려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욱 변호사님은 향후 로펌 공익활동을 과제로 1) 로펌 구성원 전반의 공익활동 활성화 2) 로펌 공익활동의 전문성 강화 3) 로펌 공익활동의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성원 전반의 공익활동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파트너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공익활동 연간 의무시간인 20시간을 준수하게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보상 및 승진에도 반영하며, 신입변호사들에게 공익소송과 법률자문을 배당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O’Melveny 로펌처럼 1인당 연간 평균 공익활동 시간이 100시간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총 업무시간의 3%정도인 50시간정도를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로펌이 합작하여 장애인법연구회를 설립한 예를 들어 개별 로펌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익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 대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공익활동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각 로펌의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제 2.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홍성수 교수님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이 그 동안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집중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로펌의 사회적 책임은 구성원들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며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처하는 등 공동체의 정의 실현과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해 노력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례로 회전문인사 및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 로펌 차원의 규범을 제정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한정시키는 조치로 관련 법규정의 미비를 보충하는 방안도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공익법률지원활동도 법전문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에 로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활발히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몇몇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일임받는 것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중개하는 프로보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로펌의 경우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뽑는 데에서부터 로펌의 사회적 책임이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성별민족인종적 소수자를 통해 로펌의 다원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곧 실력있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길이고, 결과적으로 로펌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홍성수교수님은 우리나라 역시 로펌 변호사를 채용할 때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문화와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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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중인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은 로펌이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임, 적절한 사건 수임에 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사회적 책임 보고서’에 담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태평양•동천, 지평•두루, 율촌•온율 등 로펌이 발간하는 공익활동보고서의 내용은 공익법률활동과 사회공헌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외의 로펌들이 발간하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참조하여 사회적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로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홈페이지)들이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기관을 신설한다면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제를 들으면서 로펌의 공익법률지원과 사회공헌활동도 더욱 내실 있게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로펌 구성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부분에 절실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발제 3. Pro Bono in the US and Asia Presentation(Seth Gurgle 변호사)

   세 번째 발제는 공익법 글로벌 네트워크인 ‘PILnet’(The Global Network for Public Interest Law, 이하 ‘필넷’)의 아시아 지부장인 세스 구겔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필넷은 공익활동의 수요가 있는 비영리단체와 공익활동을 공급하는 법조인 개인 및 기관을 연결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며,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설립되여 현재 베이징, 홍콩, 부다페스트, 모스크바와 뉴욕에 필넷 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미국과 아시아의 프로보노 현황을 소개하고, 프로보노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보노의 사업적 가치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이전까지는 변호사들이 ‘시민의 이웃’이라는 개념이 강했지만 1960년대 이후 로펌의 성장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거리에서 마천루’로 이동하면서 변호사와 프로보노 의뢰인간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가 시작되고, 다국적 기업들도 로펌의 CSR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프로보노가 경제적 타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미국, 호주, 유럽은 프로보노 발전 흐름에 응답하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한국 등지에서 프로보노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Clearinghouse, 홍콩의 Justice Connect, 중국의 Wider Access to Justice가 프로보노의 수요와 공급을 중재하는 대표적인 프로보노 활동 기관이라고 합니다.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프로보노의 경제적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Seth 변호사는 프로보노의 사업 가치를 인사의 관점, 평판의 관점, 혁신의 관점에서 각각 제시하였는데요. 인사의 관점에서는 프로보노를 통해 로펌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증대되고,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향상되며,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익업무에 관심이 많으므로 채용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노 업무를 통해 업무의 포괄성, 존경, 투명성을 얻게 되어 로펌의 평판에도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보노는 새로운 사회 그룹과 비영리 단체라는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며, 그 과정에서 창의성,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Seth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세계적으로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마다 프로보노 전담 기관을 두며 프로보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보다 앞서 프로보노를 시작했던 미국 역시 지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왔기에,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선례를 참고하여 프로보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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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 세미나 소감을 나누는 사람들 

 

-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 2 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