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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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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0-28 14:43 조회3,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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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I.              들어가며

지난 1025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주최한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와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가영, 김성엽, 이근옥, 오주현 인턴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부모에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모의 고의나 피치 못할 상황, 법제도의 장벽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학대 및 유기〮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수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아동이나 난민과 같은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한국 국적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 침해를 받는 아이들의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II.             본론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안석모 사무총장님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김경희 사무차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실제 사례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주영 상담원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아직까지도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504일 동안 끊임없이 출생신고를 위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도적인 한계로 아직까지 출생신고를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강성의 센터장님은 외국국적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출생신고 자체의 어려움, 친부에 의한 출생신고 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생긴 여러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으로 한국에 계신 인권활동가 투엘레멘지 바카켄가님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두 아이 모두 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께 한국에서 목소리를 갖지 않은 사람들인 외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법무관이신 제인 윌리엄슨의 기조강연을 마치고 소라미 변호사님과 이탁건 변호사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라미 변호사님은 대체적으로 부모의 고의, 혹은 법제도의 문제로 인해 출생신고가 안 된다면서 이는 아동인권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예방적 차원으로 병원에서부터 출생자동등록시스템 또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한 공적 개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랑이법이 도입되었지만 법원마다 해석 및 적용이 달라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 민법에 명시돼있는 친생추정 조항과 출생신고될 권리가 충돌된다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미혼모의 인권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일반증명서와 특정증명서의 분리가 있기 때문에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은 차별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보편적인 출생신고가 일반화 되어있다는 사실을 짚으시며 출생신고는 아동권리의 출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보장 방안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님은 이주배경 아동에 집중하여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소외계층인 이주민들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섬세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종신고제도를 통해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특종신고를 통한 출생신고는 공적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종신고를 통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등록 이주민이나 자국에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온 난민의 경우에는 이 방법마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외국국적으로도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는 국적취득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며 모든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정토론에선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이신 네일 버크랜드, 변화와 미래를 만다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님,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오신 이준호 선생님,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아름 사무관님, 법무부 김민지 전문위원님, 보건복지부 이준석 사무관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님께서 발언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아동들의 보편적 출생신고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에서 각자 맡고 있는 직책이 다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III.           마치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교육권, 건강권 등이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아동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이 되도록 법과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4기 인턴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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