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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통일법제 학술포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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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0-28 00:00 조회3,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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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탈북자의 국적문제와 관련된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개선방향 연구(박원연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다음 발제는 동천에서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따라 보호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 발제였습니다. 현재 정착지원법 2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취득하고, 이후 북한국적을 취득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국적을 일시 회복하였을 경우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영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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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연 변호사

  박원연 변호사는 현재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A씨의 사례를 들어 위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A씨는 출생 당시 부모가 중국 국적이었으므로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북한으로 이주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국적법에 따라 A씨의 중국국적은 상실되고 북한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탈북하기 위해 위조된 중국 호구부를 만들 것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 살고 있던 중국 호구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활용하여 중국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고,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국정원이 A씨가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A씨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 중 상당수는 중국 여권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가짜 호구부를 사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여권을 만들기 위해 예전의 중국 호구부를 일시적으로 회복한 것뿐이므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사정이 있으며 단순히 외국국적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정착지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박원연 변호사는 정착지원법 제2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북한을 벗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외국국적 취득 후 2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본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적 문제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토론 1: 발제에 대한 질문사항

  토론은 크게 박원연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질문사항과, 발제내용과 관련한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세용 판사(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는 북한주민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한 입법취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를 제시하였습니다. 만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북한이탈주민으로써 보호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자칫 해당 외국국가의 국적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중국여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탈북을 위해 중국 위조 여권을 생성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중 간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세용 판사의 질의에 박원연 변호사는,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반드시 중국여권(위조된 것 포함)이 필요하며, 다만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경위를 조사할 때 여권의 위조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일괄적이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탈북자의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중국과의 외교적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커다란 성과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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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발제자, 토론자(좌측부터 박원연 변호사, 오세용 판사, 이찬희 변호사, 윤여상 소장, 백민 변호사, 오은지 변호사)

   두 번째 토론자인 이찬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는 외국국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발제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 입국 수단으로만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 정착지원의 보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박원연 변호사의 개정안 중, '외국국적 취득 후 2년내에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에서 '2년'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찬희 변호사는 비록 탈북 후 외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며 외국 국적을 보유했을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한 실질적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 북한주민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 적용을 받는 한국국민으로 인정하는 다수설에 합치하는 방향이므로 특별한 기한 조항을 두지 말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 2: 박원연 변호사의 사례연구 발제에 대한 의견

   이어서 토론을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 주민의 국적인정절차에 관해 명확한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규정이 미비한 현재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착지원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이 없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으려면 제3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적과 지원 여부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며,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재취득한다는 견해가 법원의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윤여상 소장은 판례 대신 입법을 통해 국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동천의 백민 변호사는, 탈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제3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박원연 변호사와 같은 취지로, 정착지원법에 외국 국적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을 포섭하여 보호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박원연 변호사의 의견 중 '외국 국적 취득 이후 2년 내'라는 기간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백민 변호사는 탈북 이후 한국 입국에 드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2년이라는 기한이 브로커들의 횡포를 낳고 탈북자들을 궁박한 상황으로 몰고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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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또한, 백민 변호사는 만일 이들이 국적 문제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난민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비록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UNHCR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항상 북한으로 송환되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난민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함경북도 지역에서 탈북하여, 현재 자신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북한인권단체 NAUH의 지성호 대표가 탈북자의 국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중국 국적 취득이 탈북을 위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이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3국 출생아동에 관한 문제도 언급하였는데요, 탈북자 여성들은 원치 않는 결혼이나 인신매매로 인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자의 자녀는 현재 중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모두 받지 못하여 국제미아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아이들 역시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로서 탈북자 여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나가며

   이번 통일법제 학술포럼이 1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알찬 구성과 참가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법들 중 선거법 과 환경법에 관한 남북한 법제의 비교연구를 진행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두 개의 법이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로스쿨 재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 또한 통일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또한 동천에서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여 리서치를 수행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사건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2세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두루 학습하였고, 이후의 자료 조사에도 큰 참고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을 둘러싼 문제는 중국 등 제3국의 국적법과 엮여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구체적 문제의식과 시사점을 제공해 주신 통일법정책연구회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를 해주시길 기대하며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14기 인턴 이근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