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통일법제 학술포럼 1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통일법제 학술포럼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0-28 14:21 조회3,256회

본문


 

. 들어가며 

  통일법정책연구회에서 주최한 <1회 통일법제학술포럼>1022일 토요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천의 백민 변호사는 2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여, 동천 변호사들이 공동 변호인단으로 참가한 북한이탈주민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1세션에서는 통일한국의 법체계를 고민하기에 앞서 남북한의 선거법과 환경법을 비교 연구한 발제가 소개되었고, 2세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소송사례와 개선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통일법제 학술포럼 안내 포스터

 

. 1세션: 각론 연구

 발제 1: 남한과 북한의 선거법 비교(김윤희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대한민국의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북한 역시 대한민국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남한과 북한을 구성하는 경제구조, 법체계, 정치체제 등은 모두 이원화되어 있으며,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선거법 역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통일한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는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므로, 첫 번째 발제로 남북한의 선거법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윤희 변호사는 북한 선거법 64, 65조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에 찬성을 하면 어떠한 표식도 하지 않아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반대할 경우에만 투표장에 들어가 가로긋기 행위를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선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재외국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 선거법 34조에서는 선거권자가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남한보다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군인은 피선거권이 없는데 비해 북한의 군인은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은 없지만 피선거권은 부여한다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선거법은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보다 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실제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존재하는데요. 일례로 북한 선거법 42조는 대의원후보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지만 실제로는 단수후보자를 등록시키고 있으며, 투표 역시 찬반투표제의 형식이므로 북한 주민의 피선거권에 제한이 따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 변호사(), 한상민 토론자()

 

  선거관리 조항에서는 남북한 모두, 선거관리와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써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은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내에 선거의 효력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222, 223), 법원은 소 제기 이후 180일 이내에 재판을 해야 한다(공직선거법 225)라고 규정한 반면 북한은 공민이 신소를 제기한 뒤 3일 내에 선거위원회가 심의결정을 해야 한다(북한 선거법 83, 84)고 되어있습니다. 빠른 심의는 신속한 구제절차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는 미흡한 시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위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을 맡은 한상민 토론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는 북한 신소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김윤희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여 3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하에서 구제절차를 다루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선거위원회에 소를 제기하는 신소절차보다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당에 하는 방식이 더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선거운동 조항은 남한과 북한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영역이었습니다. 북한선거법 제53조에서는 반대투표 선동, 후보자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어 남한과 달리 낙선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여실히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한상민 토론자는 북한의 선거운동(선거선전)은 선거를 정치적 이벤트로 홍보하는 일종의 관제활동이기 때문에 낙선운동 금지 조항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조항의 비민주성을 논하기 전에, 선거의 본질적 취지가 정권 강화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제 2: 남한과 북한의 환경법 비교(김한나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다음 발제는 통일한국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국토와 연관된,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비교연구였습니다. 북한 헌법 57조는 국가가 환경보호를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문화적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한나 변호사는 환경오염방지와 노동조건을 연계하였다는 점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하였습니다.

   남북한 환경법제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의 환경보호 책임 범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에 환경보호에 따르는 재정지원과 입법 조치 의무만이 부과되는 데에 반해, 북한은 모든 천연자원이 국유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앞서 환경보호사업을 지도합니다. 일례로, 북한 환경보호법 42조는 중앙국토 환경보호 지도기관이 전국의 환경보호사업을 지도·총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이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환경보호법 55조에서 환경파괴의 책임주체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의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관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한나 변호사(), 남누리 토론자()

 

   남한과 북한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남한이 헌법의 환경권 조항 하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환경보호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법제화된 반면 북한은 주민의견 수렴 단계가 없으며, 남한과 달리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재평가 제도도 갖추어져있지 않았다는 점이 법체계의 미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위 발제의 토론을 맡은 남누리 토론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해, 남한은 환경법의 법령체계가 일원화되어있지 않고 여러 법령에 규제조항이 난립한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모든 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소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2세션: 사례 연구

 발제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차현일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2세션 첫 발제는 본격적인 사례 연구에 앞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현일 변호사는 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의 목적이 남한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정착지원법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이후 초기 5년 동안의 정착지원 프로세스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지원, 교육비 지급, 직업훈련, 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차현일 변호사

 

  차현일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각종 지원이 미흡했던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권한이 통일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타 중앙정부부처 및 지자체, NGO 등 다른 정책행위자와의 공조가 미약하다면 통일부가 책임지는 정착기간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느 부처도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 정책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수령하는 임금이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여 고용 지원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현실적으로 통일부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고용노동부는 이에 깊게 관여하지 않으며, 통일부 역시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원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통합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현일 변호사는 거주지보호 기간인 5년의 시간 동안 단순한 정착지원을 넘어 사후관리를 규정한 법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통일부가 사후관리체계 마련의 주체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부처들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하기에 관련 의무를 배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들과의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통일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통일한국의 국민 통합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발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통일법제 학술포럼 2' 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