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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스케치] '고(故)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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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9-26 11:06 조회2,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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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


I. 들어가며


지난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표창원 의원실, 한국화재소방학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그리고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주최한 ‘고(故)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몸을 바쳐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다 2014년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혈액육종암에 걸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故) 김범석 소방관은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주파할 정도로 건강했었고, 발병원인 또한 유전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범석 소방관의 사망이 직무와 상관이 없다, 즉 직무와 사망 간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슷한 일을 겪으신 여러 소방관들과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故)김범석 소방관법(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와 묵념으로 시작하여 발제,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성대 행정학과의 이창원 교수님,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 왕순주 과장님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인사혁신처의 연금복지과 이종민 사무관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실 김석주 부장님, 항만소방서 남영현 소방관님 그리고 고(故)김범석 소방관의 아버지 김정남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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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제

1. 이창원 교수님: 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에 관한 법률 입법 방안

첫 번째 발제자는 한성대학교의 이창원 행정학 교수님이셨습니다. 먼저 소방관들의 업무량이 늘고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처우는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을뿐더 러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법 제∙개정에 관한 여러 제안도 하셨습니다. 먼저 위험직무 담당 범위를 부상과 질병까지 넓히는 것, 위험직무 별 수준평가를 하여 보상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것, 그리고 위험직무로 인한 부상 및 질병 가능성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보상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과 더불어 소방관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등의 입법형식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 왕순주 과장님: 순직 및 공상 인정범위 관련 의학적 연구 및 논의들

왕순주 과장님은 소방관 공사상자 현황 및 사고치료 현황을 설명하시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의 한계점을 짚어주셨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공상을 입은 소방관들이 대부분이고, 70%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 그에 비해 장애등급판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의 부상, 질병 및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앞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로 법제도 측면에서는 공상관련 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의학적 검토,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제도 개선 및 질병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교육의 변화 및 강화와 완전 보호장구 개발 및 보급을 촉구하셨습니다.

 

3. 이희숙 변호사님: 소방공무원 공상 소송 사례

 이희숙 변호사님은 소방공무원 공상 소송 사례들, 특히 암과 희귀질병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발표해주셨습니다. 공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및 재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인과관계 인정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각 심급별로 결론을 달리하는 등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판단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검토하신 30여 건의 판결들 중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는 5건 미만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소방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병의 인과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함과 동시에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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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론


토론은 고(故)김범석 소방관의 아버지이신 김정남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열악한 소방관의 처우와 질병 발생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며 반대로 소방관들이 도맡는 업무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는 가지고 있냐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소방서의 남영현 소방관님도 정부가 알고 있는 현황과 실제로 소방관과 유가족들이 겪는 현실에는 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급여심의에 있어서 심의시간은 1건당 7.6분에 불과하고,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김석주 부장님과 인사혁신처의 이종민 사무관님은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개정을 언급하시며 그에 따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공상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공단이 승소한 것을 근거로 그만큼 심의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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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마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고(故)김범석 소방관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많은 소방관들의 호소와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호소가 토론회에 있던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주저 없이 몸을 던지는 소방관들을 이제라도 나라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관 대원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 뜻 깊은 토론회였습니다. 

 

 

14기 인턴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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