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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성균관대에서 함께 한 ‘우리들의 누울자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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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8-29 00:00 조회2,9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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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수) 성균관대학교 한 강의실에서는 청년거주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동천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리들의 누울자리’라는 팀 이름으로 선발되어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된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이 만든 것이었는데, 태평양의 백종현 변호사님과 8월부터 동천의 식구가 된 백민 변호사가 함께 일일 상담을 도왔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들의 누울자리’ 팀이 열띤 온/오프라인 상담과 사전 홍보를 거쳐 준비한 것이었고, 날씨가 무더운 여름방학 중임에도 가방을 손에 들거나 등에 맨 채 상담실을 찾아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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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는 임대차 관계에서 수선의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방에 벌레가 자주 나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거주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생겼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이사를 나가게 된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가, 집 주변의 공사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등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사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효율적이지 않고, 당사자 간의 조정이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보였는데, 그로 인한 애매한 법률 상태를 보면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숙, 원룸, 월세, 전세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널리 활용되면 좋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수선의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큰 틀에서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친근한 사연들을 놓고 상담하면서 지울 수 없었던 생각은 집 주인이 원룸이나 월세 방을 잘 사용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면 좋은데 아마도 관리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기본적인 방 관리도 세입자들에게 맡기는 것 같고, 한편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권리는 냉철하게 행사하여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임대차 관계를 맺어가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법의 틈틈 속에는 아직도 임차인이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1980~90년대 대학가 자취, 하숙방의 정다운 집 주인은 모습을 이제 찾기 힘들고 세입자들의 탄식이 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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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채와 주거 빈곤, 세입자 피해 경험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법률상담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 해결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누울자리’ 팀은 명륜동 일대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지원, 사회주택 규약 제정 및 홍보, 지역네트워크 결성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명륜동 대학가라는 지리적 이점과 로스쿨의 프로보노 활동이라는 공공적 측면이 잘 어우러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법률상담을 준비하면서 서울시에서 간이한 주택임대차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에 어려운 분쟁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이라는 제도에 걸맞게 쌍방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이곳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백종현 변호사님은 ‘우리들의 누울자리’ 팀의 멘토로서 이번 법률상담 과정에서 따뜻한 시선 속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단법인 동천 백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