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7-28 15:10 조회3,274회

본문


 


현장스케치 -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

 

Ⅰ. 들어가며

 7월 12일, 저희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새누리당 나경원, 박성중, 이종명 의원 및 한국장애인연맹(DPI)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장애인 당사자,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정부 담당자분들이 참여하여 재난분야에서의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20대국회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oname01.jpg

 

 토론회를 관통하는 주제는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로,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 이종명, 박성중, 김대성 의원 등의 축사로 제1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차한성 이사장님은 환영사에서 “현재 재난발생에 대한 우려와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은 재난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장애인·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재단법인 동천은 또한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Ⅱ. 제1부 – 경과 보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국장애인연맹의 원종필 사무총장님이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 DPI에서 조사한 장애인의 재난화재사례, 우리나라의 장애인재난안전대응책에 대해 살펴보고, 유엔 및 미국의 장애인재난대응 기본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시설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피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사망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2015년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응책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UN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재난대응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고,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재난관리청 내에 장애인통합조정국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위한 긴급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언급한 후, 우리나라 또한 주무부처 신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난관련법률 및 재난안전대응책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Ⅲ. 제2부 – 발제 및 토론

noname02.jpg

 

 원종필 총장님의 경과보고 후,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인환 사무총장님이, 기조발제는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최규출 교수님이 맡아주셨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대아 변호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강완식 정책실장,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의 손정호 과장님과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의 김광용 과장님, 한국 지체장애인협회의 홍현근 국장님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분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규출 교수님은 한국장애인연맹에서 장애 유형·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정책과 피난기준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TFT에 참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TFT연구의 목적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이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보편적인 재난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서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의 법률자문을 받아 건축관련법 및 소방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 교수님은 대부분의 건물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건설되어 있어 자력피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현재 피난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고, 장애인 등의 피난특성상 화재발생 시 수평·수직이동을 고려한 피난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재유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대피실, 피난유도선, 피난기구, 복합경보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호루라기,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설치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의 사용 적합성을 고려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님과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강완식 실장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시청각 경보기의 고도화, 동선에 대한 매뉴얼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안전한 대피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에 장애가 있을 뿐 스스로 이동한 경우가 많기에 대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배 회장님은 현장에서 매뉴얼을 시험해보면서 느낀 사례 위주로 얘기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한국장애인연맹 등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너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무엇을 담아야하고, 현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고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금 더 바람직한 개정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현하셨습니다.

noname03.jpg

 


 잠시 동안의 휴식을 마친 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대아 변호사님, 국민안전처의 손정호 과장님과 김광용 과장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찬우 사무총장님은 재난에 대한 정부부처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시행령에 큰 기대를 두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개정안이 마련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산부족이라는 ‘만능키’로 차일피일 늦추는 행태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시행령에 조금씩 녹아들어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하시면서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대아변호사님께서 소방시설법 TFT가 제안한 제·개정안이 법체계상 적합한지, 위법한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문제인 것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장애인 등의 사용 적합성’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법위를 벗어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적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화재안전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 둘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하셨습니다.

noname04.jpg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처의 손정호 과장님과 김광용 과장님이 해당 개정안 및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신 후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손정호 과장님은 현재의 피난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제안된 구름다리 형태 구조의 대피시설, 각 층에 맞는 대피 공간 등 피난기구보다는 건축구조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필요성, 효용성,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용 과장님은 ‘재난약자에 대한 정부의 의식’을 묻는 이찬우 사무총장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어플 ‘안전디딤돌’에 장애인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과장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안을 받은 후,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을 각각 4월, 8월, 올해 이내로 발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청각장애인 당사자 분께서 산행하다가 호우경보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정부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재난문자가 높은 고도에 있어도 전달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국토 전 지역에서 재난경보가 이루어져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Ⅳ. 마치며

 최근에 여러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재난관리 측면에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다양한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 실제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장애인의 삶, 그 안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이해이며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고, 지금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개정안에 녹여내어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비장애인 사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보다, 장애인들이 재난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는 뉴스가 일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현장스케치를 마칩니다.

 

 

13기 인턴 김하은, 최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