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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현장스케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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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7-28 14:54 조회2,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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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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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9일, 저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집단회는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시민운동 조직들이 성장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에는 활동가 및 변호사, 학생, 정부 관계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의 개정에 따른 대체입법을 제안하는 내용을 다룬 후, 제2세션에서는 시민사회 발전기본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종합토론을 한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른 행사와 달리, 여기서는 참여하신 분들의 자기소개를 모두 들으면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Ⅱ. 제1세션 –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에 따른 시민사회 대체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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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기부금품모집법의 개요를 설명하신 후, 사례를 통해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바람직한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기부는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천하여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적극 장려되어야할 선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금이 증가하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기부금품법은 위와 같은 기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기부금 모집 및 운영과정에서의 불법·부정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시의성에 맞지 않는 조항이 아직 남아 있으며, 이것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사태 같은 경우 현행법의 ‘등록’이라는 절차 때문에 ‘선의(善意)’로 진행된 모금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그 처벌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염 변호사님께서는 법률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현행법이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부금품이란 반대 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인데,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호에 따라 해피빈, 희망해, 같이가치 등과 같은 크라우드펀딩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부금품 규제조항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민간모금에 대해 정부가 사전심의를 통해 허가하는 규제조항은 없으며,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둥륵올 허용하면서 모금된 금품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부단체 종사자들도 기부금품법을 모르거나 낯선 것이 현재 상황인데, 모금을 시작한 후 추후에 해당 법률을 알게 되었을 때 사후로 등록절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후등록절차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염형국 변호사님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몇 가지 개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모금단체 등록과 개인의 기부금품 모집을 분리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사후등록을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부금품 모집법 대상에서의 효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방법을 명확히 하고, SNS시대에서의 기부금품 모집을 규율하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중개자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등록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절차를 신설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모집 및 등록절차를 모르고 있었던 활동가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시의성을 고려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Ⅲ. 제2세션 –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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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동안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님이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김종호 대외협력관님이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본법」 법안의 제안과 쟁점사항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선 좌세준 변호사님께서는 현행 비영리단체법을 개정하는 것을 넘어 ‘기본법 형식’의 법률안으로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그 기본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하는지에 대해 다뤄주셨습니다.


 
 우선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비영리단체법이 민간공익활동이나 비영리단체(NGO, NPO)를 총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즉 비영리단체법에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본원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비영리단체의 법인격취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지원시스템으로서의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 필요하며, 해당 법안에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편적 지원, 평등의 원칙, 자율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중앙부처와 민간영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을 개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민간공익활동 지원,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취득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제안, 단체 간의 토론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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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김종호 대외협력관님은 “마을기본법안 작성을 위한 민간TFT”를 대표하여 합의사항 및 쟁점 등을 발제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기본법의 마련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과 제안의 배경,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목적, 기본법안의 쟁점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을공동체 정부사업이 관 주도로 이루어져 주민공동체와 괴리가 있었고, 공동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법안작성 TF를 구성하여 총 4회의 회의를 통해 기본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주민과 지역행정을 연계함으로써 현재 중요시되는 부처와 지자체 간의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위법의 근거 없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추진을 원활히 하고 지자체 간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범정부적 체계화를 모색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김종호 협력관님은 이를 통해 마을·근린의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결국 주민주도적,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기본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본법’의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한 표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마을공동체가 가능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발생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마을공동체의 평균적인 역량을 고려할 때,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구성을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해보고, 불가능하다면 다시금 하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는지, 그 절충안은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공적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가 마무리되었고, 참여자분들의 코멘트 및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발제하신 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와 같은 기본법이 난립하게 된다면 기부금품법처럼 활성화가 아니라 제한·통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은 기본법이 너무 구체적인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다른 법과 조화될 수 있으며 통제가 아닌 자발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한 자원활동가 분은 관주도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비영리단체의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현 상황에서 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하며, 위와 같은 문제는 입법기술상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한편 다른 활동가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공감하지만, 위와 같은 기본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인식과 당사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할 텐데 이제는 어떻게 저변을 넓힐지에 대해 논의하고 행동해야할 시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한 학생은 ‘무상’으로 정부의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 두 발표자 분께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호 협력관님은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 직접 가보니 쓰이지 않는 정부의 공간들이 많았고, 이러한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면 주민의 역량이 높아지고 이슈화될 수 있는 환경이 높아져서 주민 혹은 민간단체가 정부와 연계하여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Ⅳ. 마치며

 사회 환경과 제도의 변화는 항상 시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시의 적절하게 변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담회는 시민사회의 환경과 법적인 제도의 불일치를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부금품법에 대해 큰 관심이 있었는데, 발표와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금품법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마을공동체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보다 바람직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장스케치를 마칩니다.

 

 


 13기 인턴 최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