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년과 장애여성과 장애소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Side Event 토론회 공동주최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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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년과 장애여성과 장애소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Side Event 토론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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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30 10:35 조회2,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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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 NGO 포럼 등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년과 장애여성”을 주제로 6월 14일(화) 13:15-14:30 뉴욕 유엔본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는 2006년 CRPD 체결 이후 2008년부터 매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어 각 가입국의 협약이행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을 맞아 이번 6.14-16 동안 열린제9차 당사국 회의는, 오준 주UN한국대표부 대사가 당사국 회의 의장으로 주재하면서 지속가능한목표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등이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당사국 회의 기간 동안 NGO들의 부대 토론회(Side Event)도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장애여성 토론회도 제9차 당사국 회의 기간 중 Side Event 중 하나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을 기념하여, 협약 제6조의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후의 과제들을 논의하기 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CRPD NGO 포럼 및 동천 외에도 보건복지부, 유엔여성부(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등이 토론회 후원 및 주최에 동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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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6조는 당사국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제1항)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 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제2항)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협약 제정 당시 한국 제 장애단체들의 주도적인 제안으로 협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8개의 한국 장애인 단체의 연합체인 장애인권리협약 NGO 포럼에서, 협약 10주년을 맞이하여 협약 제6조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동천 등과 함께 주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보입니다. 

토론회는 까탈리나 디반다스 아귈러 유엔장애인특별보고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 오준 대사의 축사로 개회되었습니다. 

오준 대사는 협약 제6조의 도입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하며, 여전히 장애여성이 주류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주디스 휴먼 오바마 대통령 국제장애인권대사와 테레시아 데게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다중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여성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특히 같은 날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 위원 선거 결과와 맞물려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위원 18명 중 9명의 위원이 이날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 위원이 1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패널 연설로는, 마리벨 데르자니 바예 유엔 여성부 장애여성담당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 헤바 헤그라스 이집트 국회의원, 자아다 아보우 칼리 유엔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의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유영희 상임대표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장애여성의 빈곤과 건강권을 다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실업률, 취업률, 소득 등의 지표에서 뒤떨어지고, 이러한 빈곤은 의료 불평등으로 이어져 여성 장애인 다수가 만성질환 및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유영희 대표는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애인 의료권의 체계적인 보장을 목표로 제정된 이 법은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 편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7년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많은 부분이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에 불과하여 우려를 사고 있고, 여러 장애 NGO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장애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9차 당사국회의와 각종 Side Event는, 국제적인 장애 관련 이슈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의 간극을 확인하고 좁히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여성과 같이 중층적인 또는 복합적인 차별에 놓인 소수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역량 강화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후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으로 한국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장애 NGO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상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