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24 13:56 조회2,307회

본문


 


[현장스케치] 2016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KakaoTalk_20160609_153527356.jpg

 


I. 들어가며


지난 5월 19일 롯데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공동주최하고 아리랑국제방송이 후원하는 ‘201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여성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세 세션에 걸쳐 15명의 국내외 전문가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님이 ‘국내외 수많은 기관과 단체, 활동가들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냐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님은 ‘유엔메커니즘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하시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하셨습니다.


다루즈만(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북한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고립시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인권적 상황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히 선과 악의 구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면밀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I. 1 세션: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제’라는 주제로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남녀평등권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5%가 북한 내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정치적, 행정적 책임 및 권한을 가진 내각의 각료에 등용된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중앙위원회의 경우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역시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인권 측면에서 보면, ‘1990년에 제정∙공포된 가족법으로 인해 전통적 가부장 질서가 더욱 공고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연구원 면접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 중 93.9%가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답하여 여성 인권 의식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급이 중단된 이후로는 가계의 생계가 여성의 몫이 되었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여성의 경제 활동 여부가 가정 내 여성의 지위 및 가치관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북한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위 면접조사에서 응답자의 81.2%가 북한 내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북한에서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해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남성의 경우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남녀불평등에 더해서,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님은 ‘탈북여성들은 탈북 이후 겪은 충격적 경험과 고통에 압도되어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장님은 ‘탈북여성들은 탈북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인신매매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폭력∙학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충격적 경험의 후유증은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일으켜 만성적으로 삶의 질이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치료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욱 부정적 예후를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지원보다 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고 합니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님은 ‘비록 북한이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했지만, 실제 법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 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북한 당국은 북한여성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에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akaoTalk_20160609_153523420.jpg

 


III. 2 세션: 여성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엔인권메커니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엔인권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안윤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Michelle Kissenkoetter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 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토론해주셨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보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유엔의 인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는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조사위원회 보고서, 사무총장 보고서, 특별 보고관 보고서, 유엔 조약기구 보고서,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유엔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 당국에 여성 인권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편적 정례검토(UPR)은 유엔인권이사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인권보장제도로, 유엔에 소속된 모든 회원국가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했더라도 이를 집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UPR이 시행된 이래 단 하나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2009년에 이루어진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유엔인권기구들의 북한 방문과 조사를 허용할 것,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할 것, 국내 인권기구를 설립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167개의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북한정부는 50개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117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지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만을 밝혔다고 합니다. Michelle Kissenkoetter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님은 ‘관련 법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을 설명하고 이행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대안보고서가 필요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님은 NGO의 활동과 관련해서, ‘북한의 보고가 매우 개괄적이고, 전문성이 취약하며(신뢰성 있는 통계의 지속적 부족 등), 북한의 NGO로부터 독립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의 회원들은 북한 내 문제의 범위와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제3자의 정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NGO의 언급, 보고서 및 권고안이 유엔에서 발표하는 타국 정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 정부에게 전달되는 등 NGO와 북한 정부간에는 의사소통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영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여성인권을 난민협약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님은 ‘탈북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난민지위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루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시며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된 경우, 탈북 이후 다시 북으로 강제송환 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등은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써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방지협약과 탈북여성 인권보호에 대해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님은 ‘중국이 탈북여성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탈북여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제2조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면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는 것 조차 쉽지 않다’고 하시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 역시 고문방지협약 위반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히셨습니다.



IV. 3 세션: 북한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역할


세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역할’을 주제로 패트리샤 게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암파올로 피올리 유엔기자협회장, 존 사가 주한 EU대표부 1등서기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북한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여성 인권을 규정한 국제법에는 UN헌장(1945), 세계인권선언(1948),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7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76),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가 있고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기타 인권 관련 조약에는 아동권리협약(제2조),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제7조), 장애인권리협약(제6조),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베이징 선언(2015)을 통해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12대 영역(여성과 빈곤, 여성 대상 교육 및 훈련, 여성과 건강 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디 교수님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북한도 여성 인권을 전 세계 개발 목표에 맞추어 신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행 및 집행, 조약 보고서 내 성불평등 및 불평등 내용 파악, 엘리트 층과 비 도시지역 대표성 구분, 여성차별철폐협약∙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기타 조약의 지속적 이행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 사가 주한 EU대표부 1등서기관은 ‘여성 인권 신장은 EU의 목표와 일치한다. EU는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무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U는 위생, 보건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직접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어떻게 제3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EU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서 한국여성NGO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님은 ‘북한여성들이 거주공간에 따라 겪게 되는 다층적인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한여성, 북한여성 그리고 탈북여성 이 세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극도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내의 여성들과 이러한 상호작용과 소통의 구조를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 제약조건들로 인해 북한여성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방안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중 북한 밖에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한여성∙아동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북한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반박하는 공동NGO보고서의 제출, 젠더적 관점에서의 남북여성교류의 설계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운동에서 국제 연대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님은 ‘현재 2011년에 창립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등과 같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대와 협력을 활용하려는 단체들은 연대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경험이 있는 단체의 협조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V. 나가며


기조 연설에서 다루즈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바라보는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절대악으로 규정짓고 그런 국가에서 살아가는, 혹은 그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북한의 여성들을 단지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타자화하는 시각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에서의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로서 살아가며 겪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는 인권 침해는 “북한여성”이 겪는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하나의 상황을 떼어놓고 보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사회 문제의 집약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여성이 겪는 많은 인권 문제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그들만의 일이 아닌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각 개체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심포지엄에서 다루었듯이 국제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 있고, NGO가 노력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북한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하는 마음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발전된 논의가 향후 북한여성 인권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기 인턴 양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