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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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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22 13:43 조회2,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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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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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6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개최한 ‘남북경제협력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에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II. 발제 및 토론


 먼저 동천의 자문위원이자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김광길 변호사님이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경협사업 중단이 안보상의 이유로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 등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경협사업 중단 조치에 대하여 법적 평가를 해보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절차와 입법절차 등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헌재 2014. 9. 25. 2013헌마11 등)되어야 한다. 경협사업 중단 조치는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또는 정지에 법적 근거를 두고 발동하여야 했으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사후 국회 보고 후 승인, 청문 절차 등)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 폐쇄는 2013년 8월 14일에 체결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보장하는 정상적 운영을 위반한 것으로써 신뢰보호원칙상 이 합의서를 신뢰한 기업들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적어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협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해 근거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근거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작성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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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님은 공익을 위한 고도의 정책적 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그로 인해 희생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라고 하시며 김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셨습니다. 게다가 2008년 전면 중단된 금강산 사업자와 2010년 5∙24조치 이후 전면 중단된 일반 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 변호사님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경협 중단을 야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경협 중단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고, 남북경협 중단 결정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통하여 남북경협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시며 결국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유 변호사님도 ‘공용수용 및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체계를 참조하여 특별법을 규정하되,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 항목과 보상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손실 보상과 더불어 ‘환매권’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님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분야별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경영정상화 지원과 관련해서,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과 특별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은 국내 생산기반이 있는 일부 업체들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생산기반이 아예 없거나 취약한 기업에게는 대출받기도 겁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정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과정과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상 법률이 있었으면 법대로 하면 될 사항이었다. 보상 법률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입은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예산 내에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근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상무님은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고 유동자산 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북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양수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님은 금강산 기업의 경우 개성공단과는 달리 중단 조치 이후 경협보험, 고용지원금, 주재원 위로금 등의 지원 등이 없었고 정부의 지원은 투자액의 23%에 해당하는 대출이 전부였다고 하시며, 금강산 관광 역시 2008년 사고 직후 정부가 먼저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 등으로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당장은 어렵다면 적어도 기업들의 투자 자산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금강산 투자 기업의 최우선적인 바람은 남북관계가 안정되어 다시 금강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대북 사업을 해 오신 김한신 ㈜G-한신 대표이사님은 북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내륙지역 투자기업’, ‘임가공 사업자’ 그리고 ‘교역 사업자’를 대표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남북경협이라고 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약 1,100여개의 기업(내륙투자 49개사, 교역∙임가공 1,048개사)을 8년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김 대표님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북한에 투자한 기업의 자산 역시도 국민의 자산’이고 ‘정부는 헌법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시며, ‘남북경협기업들의 피해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 보상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형평성에 대해서 사회 내부에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안보상 효율적 대응이 힘들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도 보상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III. 마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이 어떠해야 하는 지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이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나아가 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에 참여한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상방안에 대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13기 인턴 양동현